검찰, '배달원 사망' 클럽 DJ 2심에서도 중형 구형

검찰, '배달원 사망' 클럽 DJ 2심에서도 중형 구형

2024.09.06.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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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DJ 안 모 씨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안 씨는 자신 때문에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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