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검찰 수심위 이르면 오늘 결론...'명품백 의혹' 향방은

[이슈플러스] 검찰 수심위 이르면 오늘 결론...'명품백 의혹' 향방은

2024.09.06.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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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평가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수심위가 기소, 불기소 중 어떠한 의견을 내놓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할거란 지적이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2시에 열렸기 때문에 4시간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김성수]
심의위원회 자체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심의가 걸린 시간은 결국에는 심의가 길어질수록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절차 같은 경우에는 주임검사 측에서 이 사건 관련 의견을 말하는 진술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40분가량 진술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고 또 제출한 의견서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피의자로서 제출한 의견서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사건 관계인 최재영 목사도 제출한 의견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30쪽가량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어서 이 부분 검토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4시간가량 걸리고 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내용 한번 간단하게 훑어볼까요.

[김성수]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것이 2022년 9월입니다. 9월에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츠 사무소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났고 이때 최재영 목사로 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던 사실 관계가 있었고 이 영상이 11월 27일에 서울의소리라는 언론사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관련 일파만파가 됐던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서울의소리 측에서 고발을 했었고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됐었는데 이제 올해 7월 20일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의자 조사를 검찰청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패싱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수사팀이 어떠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한 달여가 지난 다음에 수사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사건 관련 무혐의 결론을 내고 지금 수사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8월 23일날 수사심의위원회를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오늘 개최가 되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이 날 것인가가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에서 지금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한다고 했는데 어떤 혐의들이 있습니까?

[김성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보고 있는 부분이 가장 주된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가장 주된 쟁점이었고 그다음이 직권남용 그리고 또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한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 부분 관련 최재영 목사가 부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언급을 했던 부분이 전 미국의 하원의원이었던 사람을 국가의 중책을 맡기는 것이 어떠한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이후에 주무관들과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무관들과 통화를 해 주는 알선해 주는 대가로 어떤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 알선수재죄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과 통화를 했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공무원에게 권한 없는 일을 하도록 해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남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또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관련해서 특정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있는 것이고 또 뇌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결국에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서 이 부분 경제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가 변호사법 111조에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서 청탁 또는 알선을 대가로 해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혐의에 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서 청탁금지법 같은 기존의 것 외에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이것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떤 변수가 될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선수재라든지 변호사법 위반 이 경우에도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은 일단은 법리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거다라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던 부분이 청탁금지법은 8조 4항에서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매 1회 100만 원 이상 또는 매 해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이나 금품을 수사하면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한데 벌칙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칙규정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알선수재라든지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어떠한 대가를 받고 알선을 해 줬다든지 아니면 변호사법상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냐 부분, 그리고 또 이 부분 금품을 수사할 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급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이 특히나 나중에도 중요한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서 수심위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위원회가 굉장히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어떤 의견일지 개개인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반수 결정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지침에 보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이랑 다르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부분 반드시 존중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달리 볼 것인지를 봐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수사팀에서는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혐의의 결론으로 오늘 심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바로 무혐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무혐의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검찰의 입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원래 수사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걸 오늘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으로 그런 입장을 낸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집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검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와 관계없이 이원석 검찰총장 측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와 수사팀에서의 보고내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수사심의위 결과가 보통은 당일날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구성되고 또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수사심의위원회가 일단은 위원회를 두고 있는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150명 이상에서 300명 이하 이렇게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첨을 통해서 출석이 이루어지고 10명 이상,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이상이 출석을 했을 때 개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최가 되면 그다음에는 만장일치가 되면 가장 좋다라고 해서 원칙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과반수를 통해서 이 결정을 내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 관련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 중에 최재영 목사는 이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지침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지침 13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견서 같은 경우에는 주임검사, 신청인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사건 관계인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건 관계인이 고발인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사건의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가 포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4조에 보면 출석에 관해서는 주임검사, 신청인, 피자가 출석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임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의 검사가 될 것이고 피의자는 김건희 여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청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심의 자체가 별도의 신청인이 있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심의위를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청인이 따로 없어서 최재영 목사는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지만 어쨌든 공여자이기 때문에 최재영 목사가 자신을 참석시켜 달라 하면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도 대검 앞에서 열기도 했고요. 반쪽짜리 심의위라는 비판도 있던데 이 점은 부담이 안 될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침상의 기준을 검토해서 최재영 목사가 출석할 수 없다고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재영 목사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견서가 30쪽 이내가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보고 만약에 그 부분 관련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기소를 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기소의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최재영 목사가 직접적으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의견은 반영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가 2018년 설치 후 모두 15차례가 열렸는데 수사팀 의견과 달랐던 경우가 절반이 넘는 8건이었더라고요.

[김성수]
그게 아무래도 수사심의위원회가 법조인분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예술계라든지 각계각층의 분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와 판단이 달리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보는 것과 시선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찰에서 존중을 해서 이 부분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앞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달리 갔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그 결론과 동일하게 갈 것인지, 달리 갈 것인지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자체가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검찰이 결론을 참고해서 언제 최종 처분을 내리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사실 이게 정해진 기한이 없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검찰에서 이 부분 결론을 내는 것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더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나 불기소 여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히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차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라든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수사심의위 결과를 지켜보면서 소식이 들어오면 재빠르게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성수]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2018년에 1년 정도 경기도지사를 이재명 대표가 할 당시에 경기도의 주무관인 배 모 씨의 법카 사용과 관련해서 법카의 목적이 법인이라든지 경기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경기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공범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 관련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소를 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검찰에서는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출석이 있었고, 어제. 그런데 그 부분 피의자 출석 이후에 진술거부권을 일관해서 실질적으로 답변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2년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비공개로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걸까요?

[김성수]
그 의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번과 달리 정말 의도해서 공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공개가 된 것인지도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의도해서 공개를 했다면 그 의도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금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대면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제 소환한 건데 진술거부권을 말씀하신 대로 행사했고요. 2시간 정도 만에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은 2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다는 것이 보통은 피의자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가서 진술할 것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진술을 받습니다. 그러면 진술을 받으면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앞에 짤막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이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그러면 검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조서를 얘기를 들으면서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과 달리 작성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서에 날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조서를 확인하고 날인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질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초반에 몇 가지 질문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석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지금 아무래도 추석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이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소환을 지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검찰 측이 주장을 하는 것은 7월 초부터 소환을 요청했고 세 차례 요청을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 일단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더니 출석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9월 5일에 출석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히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김혜경 씨 측 변호사가 예상한 질문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 그러면서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추가 소환조사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김성수]
그렇다기보다는 검찰에서의 이번 조사 자체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김혜경 씨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소 여부를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내심에 두고 있었고 형식적인 조사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 없이 기소를 하면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취지의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 7월에 검찰이 소환통보를 한 바가 있는데 언제쯤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 소환은 이루어질까요?

[김성수]
이재명 대표 측 같은 경우도 7월에 거의 유사한 시기에 소환통보는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의 일정이 맞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결국에 언젠가는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경찰이 어제 허경영 씨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투입된 수사관이 23명이었는데 이 정도면 꽤 많은 수 아닙니까?

[김성수]
굉장히 많은 수라고 볼 수 있고 또 시간도 8시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허경영 씨 관련 여러 가지 건물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료가 어디에 있을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투입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계자료라든지 지금 로유라고 해서 우유에 스티커를 붙이고 상온에 보관하는 우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 부분 관련 범죄 혐의가 없는지 관련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혐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수사관 23명이나 투입한 대대적인 조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사기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부분, 또 성범죄 관련한 세 가지 혐의가 대표적인 혐의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 사기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서 굉장히 고가에 매도하였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 둔 우유 자체를 만약에라도 허경영 대표 측에서 직접 판매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 식품위생법상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이 회계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가 됐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허 씨가 터무니없이 팔았다고 하는 상품이 불로유, 아까 말씀하신 상온에 두는 우유에 허경영 대표 스터커를 붙인 그런 우유가 있었고요. 또 불로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고어텍스도 뚫는다라고 하는데.

자료영상 지금 나갑니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김성수]
이 불로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유를 상온에 보관한 다음에 판매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스티커를 판매했던 것 같습니다. 이 스티커가 허경영 대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인데 이 스티커를 우유에 붙이면 그리고 나서 상온에 두면 불로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로유를 마시면 병이 낫는다든지 건강해진다든지 이런 효능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불로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어텍스를 뚫을 만큼 물이 굉장히 효능이 있는 물이고 이 물을 피부에 바르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젊어져서 굉장히 젊은 시절의 모습을 갖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판매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이런 것들에 대한 사기 혐의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김성수]
일단은 그러한 주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주장했던 효능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인데 그 효능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효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비싼 값에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해서 사실관계 검토 및 법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건과 함께 지금 허 씨가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건, 그리고 하늘궁 땅 일부를 판다면서 2억을 바꿔서 명의이전을 해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소가 진행 중인데 이건 또 별건수사인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현재 관할경찰서가 동일할 수는 있겠지만 사건번호도 달리 있을 것이고 담당 수사관도 다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허경영 씨는 자신의 재산을 노린 기획된 고소다. 그러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대해서.

[김성수]
허경영 씨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갈이다. 그리고 공갈이었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갈미수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고소를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이 부분을 일단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플러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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