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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9월 07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 안녕하세요.
◇ 최휘 > 소장님 오늘은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댓글창을 닫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신다고요? 어떤 계기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 김언경 > 사실 언론 보도나 유튜브의 댓글창 문제는 재난이나 사건 사고 이외에도 다양하게 발생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것은 최근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관련한 언론 보도와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일단 화재사고 관련해서 가장 최근 상황을 좀 전해드리면요. 지난 8월 22일 부천에 있는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화재 발생시 투숙객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화재 초기에는 투숙객 규모가 27명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57명의 투숙객이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망자 중 2명이 에어매트를 통한 탈출 시도 중 숨진 것과 관련해 소방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댓글 관련 아이템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사고가 숙박업소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댓글로 너무 막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 최휘 > 말씀하신대로 관련 부천 호텔 화재 참사 피해자를 비난하고 음해하는 게시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김언경 > 맞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이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희생자들이 평일에 호텔을 간 행동에 대한 원색적인 모욕과 비난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물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서둘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희생자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한편 게시물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판단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글들은 모두 언론보도 및 언론사의 유튜브 보도에 달린 댓글은 아닙니다. 개인 유터버들이 올린 영상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의 글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최소한 포털의 언론창, 언론사 홈페이지의 댓글창, 언론사의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는 영상 댓글창에 대해서만이라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 최휘 > 아까 언급하신대로 재난에서 혐오 댓글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 김언경 > 맞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혐오댓글이 유난히 많았던 것이 바로 이태원10·29참사입니다.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댓글을 통해서 형성된 피해자 책임 운운하는 부당하고 혐오적인 여론은 재난피해자를 위축시켰고, 그분들에게 명백한 2차가해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159번째 희생자인 16살 고등학생 이재현 군은 바로 이 2차 가해의 피해자입니다. 재현 군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았지만, 친구를 잃었고 이미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2차 가해가 덮쳐왔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재현 군이 11월 초 이태원 참사를 다룬 한 시사 프로그램의 유튜브 영상에 자신을 이태원 참사 생존자라고 밝히며 긴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참사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자신이 느낀 고통은 어느 정도였는지, 친구 2명을 잃은 심정이 어땠는지 등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댓글에 100개가 넘는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상당수가 비난과 조롱이었다. 재현 군은 다시 댓글로 "피해자들은 죄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더 심한 말들이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2차 가해가 상처를 치유하려는 참사 당사자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피해에서 '사회적 의미'를 찾으며 상처를 회복해가는데요. 2차 가해는 그런 희생이 무의미하고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상처 회복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셈이다. 백종우 교수는 "무의미한 죽음에 대해 왜 목소리를 내느냐고 비난하는 겁니다. 또 귀찮다고 하는 거죠. 몇 년에 걸쳐서 하던 치유의 노력도 이런 근거 없는 비난과 댓글 앞에서 하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최휘 > 네. 돌이켜보면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심각했지요. 그래서 우리 당시 댓글창 닫아달라는 요청도 하고, 실제 언론사들이 관련 보도에 댓글창을 닫기도 했잖아요?
◆ 김언경 > 맞습니다. 12월 16일에는 10·29 이태원 참사 49일을 맞아 개최하는 시민추모제가 있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추모제가 진정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신중한 취재·보도 및 댓글창 닫기를 요청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특히 참사 유가족 관련 기사의 댓글이 "2차 가해의 온상"이라고 했고, ‘추모제 관련 댓글창을 닫아달라’는 알림을 띄웠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국내 뉴스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중 다음은 포털은 요청을 수용해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통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청으로 관련 기사의 댓글 서비스를 닫습니다”라며 재난보도준칙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고 합니다. 개별 언론사에게도 "포털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댓글창을 닫아 재난보도준칙 준수에 앞장서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는데요.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일부 언론사에서 ‘댓글창 닫기’에 동참해주었다고 합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이후 네이버는 2018년 10월부터 뉴스 댓글창 운영을 언론사에 맡기고 있는데요. 네이버 뉴스에도 댓글창이 닫힌 기사가 몇 있었다고 합니다.
◇ 최휘 >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응 매뉴얼에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 김언경 >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 계획' 매뉴얼에는 재난 수습 과정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SNS 등에서 퍼지는 유언비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느냐 아니냐는 그때 그때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가 심각하던 2021년 중대본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보도자료를 여럿 배포했고,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가 나서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참사 당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차 피해 문제 대응' 요청마저도 묵살할 정도로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국무총리실과 행안부가 2차 가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문서를 생산했는지 물었다. 국무총리실은 2022년 12월 21일 보낸 답변서에서 "2차 가해 문제는 중대본에서 논의하고, 경찰청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2022년 12월 2일 해체된 중대본에 책임을 떠넘기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던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행안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휘 > 그럼 재난보도준칙에는 재난시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해서 댓글과 관련된 조항은 없나요?
◆ 김언경 > 재난보도준칙에는 보도 내용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충실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의 대응에 대한 조치가 부족합니다. 다만, 재난이 아니더라도 언론의 보도 또는 방송 콘텐츠로 인해서 인터뷰이나 출연자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차별, 혐오, 괴롭힘 등이 발생하면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언론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발생하면”이라는 것인데요. “발생하면”을 기다렸다가 발생하고 나서 하는 조치는 너무 늦어지더란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재난이나 사건 사고의 재난의 특성에 따라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댓글창을 닫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모든 재난보도에 댓글창을 닫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라는데요. 그것은 무리라면, 언론사들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판단해서 이 사건의 특성상 혐오표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댓글을 닫아주기 바라는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예·스포츠 뉴스에서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던 사례가 바로 그렀죠. 배구선수 고유민 씨의 죽음 이후 2020년 8월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씨 죽음 직후인 2019년 10월에는 카카오가, 2020년 3월엔 네이버가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채널A의 <금쪽같은 내새끼> 같은 경우에도 금쪽이나 부모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악플을 다는 것으로 인해서 출연자들이 겪을 2차 피해를 에방하기 위해서 아예 댓글창을 닫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해당 사건 사고, 재난의 특성상 이것은 댓글창을 선제적으로 닫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경우 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인이라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 최휘 > 실제로 그런 판단을 해서 댓글을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 김언경 > 제가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댓글을 관리하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악성 댓글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모더레이션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모든 댓글을 사전 모더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악성 댓글을 관리합니다. 즉, 댓글은 독자에게 바로 공개되지 않고, 전문 모더레이터가 검토한 후에 게시됩니다. AI 및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악성 댓글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부적절한 댓글을 자동으로 걸러내기도 합니다. 수작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량의 댓글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장점도 있고, 모더레이터의 검토 전후에 자동으로 댓글이 차단되는 것이죠. 이렇게 혐오 발언, 인신공격, 폭력적인 언어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부적절한 콘텐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신고 기능을 통해 부적절한 댓글을 신고하게 하고, 이를 모더레이터 팀이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기준은 커뮤니터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 부르기, 개인 공격,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표현, 욕설(속어와 대시로 이어진 문자 포함), 상업적 홍보, 사칭, 비논리적인 내용, 모두 대문자로 작성된 댓글. 뉴욕타임즈 직원에 대한 개인 공격. 뉴욕타임즈의 댓글 관리 정책에 대한 과도한 논의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기사에 대해서만 댓글을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댓글을 받지 않는 등, 상황에 따라 댓글 기능을 제한하고 있어요. 조금 특이한 것은 뉴욕타임즈는 구독자 또는 프리미엄 사용자의 댓글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책임감 있는 댓글 문화를 촉진하며, 악의적인 목적으로 댓글을 다는 익명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악성 댓글이 발견되면 뉴욕타임즈는 해당 댓글을 삭제하거나, 심각한 경우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요. 반복적인 규정 위반자는 커뮤니티에서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최휘 > 오늘 재난 참사나 사건 사고로 국한시키기는 하셨는데요. 사실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혐오성 댓글이 많습니다. 따라서 댓글창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고, 이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언경 > 작년 7월 8일자 경향신문 보도 <‘혐오 난부’ 포털 뉴스 댓긏창...폐지가 답일까?>라는 보도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잘 담겨있습니다. 실제로 혐오표현성 댓글을 보고 신고를 해봤자,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 그 고통은 얼마나 큰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혐오댓글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댓글창 폐지론에 대한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담았는데요. 댓글창 폐지를 주장하는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기사의 댓글창을 일단 모두 닫고 예외적으로만 열면서 댓글 토론의 주제, 규칙을 정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댓글창이란 공간에 대해 언론·포털이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폐지에 반대하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처럼 언론 지형이 이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에서 댓글이 사라진다면 ‘편파적이다’, ‘가짜뉴스다’라는 지적들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뉴스로 돈 버는 포털이 혐오표현이 올라오는 대로 적극 삭제하고, 혐오표현을 자주 사용한 이용자는 퇴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 혐오 댓글 때문에 댓글창을 닫자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김현영 소장은 ‘혐오표현을 적극적으로 지우고 해당 이용자에 벌칙을 부과하면 된다’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권김소장은 “특정 표현을 삭제하면, 그 표현을 우회하는 방식의 혐오표현이 생겨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지금의 댓글 공간은 이미 온라인 공론장으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론장이란 순기능을 살리냐 아니냐’라는 프레임부터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모든 댓글창 페지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참사나 사건 사고, 범죄로 인해서 너무 끔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혐오표현성 댓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그 판을 애초에 제거해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판을 깔아주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건 대단한 선심이 아니라 의무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휘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언경 >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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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9월 07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 안녕하세요.
◇ 최휘 > 소장님 오늘은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댓글창을 닫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신다고요? 어떤 계기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 김언경 > 사실 언론 보도나 유튜브의 댓글창 문제는 재난이나 사건 사고 이외에도 다양하게 발생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것은 최근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관련한 언론 보도와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일단 화재사고 관련해서 가장 최근 상황을 좀 전해드리면요. 지난 8월 22일 부천에 있는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화재 발생시 투숙객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화재 초기에는 투숙객 규모가 27명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57명의 투숙객이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망자 중 2명이 에어매트를 통한 탈출 시도 중 숨진 것과 관련해 소방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댓글 관련 아이템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사고가 숙박업소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댓글로 너무 막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 최휘 > 말씀하신대로 관련 부천 호텔 화재 참사 피해자를 비난하고 음해하는 게시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김언경 > 맞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이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희생자들이 평일에 호텔을 간 행동에 대한 원색적인 모욕과 비난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물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서둘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희생자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한편 게시물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판단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글들은 모두 언론보도 및 언론사의 유튜브 보도에 달린 댓글은 아닙니다. 개인 유터버들이 올린 영상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의 글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최소한 포털의 언론창, 언론사 홈페이지의 댓글창, 언론사의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는 영상 댓글창에 대해서만이라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 최휘 > 아까 언급하신대로 재난에서 혐오 댓글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 김언경 > 맞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혐오댓글이 유난히 많았던 것이 바로 이태원10·29참사입니다.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댓글을 통해서 형성된 피해자 책임 운운하는 부당하고 혐오적인 여론은 재난피해자를 위축시켰고, 그분들에게 명백한 2차가해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159번째 희생자인 16살 고등학생 이재현 군은 바로 이 2차 가해의 피해자입니다. 재현 군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았지만, 친구를 잃었고 이미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2차 가해가 덮쳐왔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재현 군이 11월 초 이태원 참사를 다룬 한 시사 프로그램의 유튜브 영상에 자신을 이태원 참사 생존자라고 밝히며 긴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참사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자신이 느낀 고통은 어느 정도였는지, 친구 2명을 잃은 심정이 어땠는지 등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댓글에 100개가 넘는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상당수가 비난과 조롱이었다. 재현 군은 다시 댓글로 "피해자들은 죄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더 심한 말들이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2차 가해가 상처를 치유하려는 참사 당사자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피해에서 '사회적 의미'를 찾으며 상처를 회복해가는데요. 2차 가해는 그런 희생이 무의미하고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상처 회복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셈이다. 백종우 교수는 "무의미한 죽음에 대해 왜 목소리를 내느냐고 비난하는 겁니다. 또 귀찮다고 하는 거죠. 몇 년에 걸쳐서 하던 치유의 노력도 이런 근거 없는 비난과 댓글 앞에서 하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최휘 > 네. 돌이켜보면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심각했지요. 그래서 우리 당시 댓글창 닫아달라는 요청도 하고, 실제 언론사들이 관련 보도에 댓글창을 닫기도 했잖아요?
◆ 김언경 > 맞습니다. 12월 16일에는 10·29 이태원 참사 49일을 맞아 개최하는 시민추모제가 있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추모제가 진정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신중한 취재·보도 및 댓글창 닫기를 요청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특히 참사 유가족 관련 기사의 댓글이 "2차 가해의 온상"이라고 했고, ‘추모제 관련 댓글창을 닫아달라’는 알림을 띄웠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국내 뉴스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중 다음은 포털은 요청을 수용해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통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청으로 관련 기사의 댓글 서비스를 닫습니다”라며 재난보도준칙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고 합니다. 개별 언론사에게도 "포털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댓글창을 닫아 재난보도준칙 준수에 앞장서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는데요.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일부 언론사에서 ‘댓글창 닫기’에 동참해주었다고 합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이후 네이버는 2018년 10월부터 뉴스 댓글창 운영을 언론사에 맡기고 있는데요. 네이버 뉴스에도 댓글창이 닫힌 기사가 몇 있었다고 합니다.
◇ 최휘 >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응 매뉴얼에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 김언경 >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 계획' 매뉴얼에는 재난 수습 과정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SNS 등에서 퍼지는 유언비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느냐 아니냐는 그때 그때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가 심각하던 2021년 중대본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보도자료를 여럿 배포했고,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가 나서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참사 당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차 피해 문제 대응' 요청마저도 묵살할 정도로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국무총리실과 행안부가 2차 가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문서를 생산했는지 물었다. 국무총리실은 2022년 12월 21일 보낸 답변서에서 "2차 가해 문제는 중대본에서 논의하고, 경찰청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2022년 12월 2일 해체된 중대본에 책임을 떠넘기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던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행안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휘 > 그럼 재난보도준칙에는 재난시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해서 댓글과 관련된 조항은 없나요?
◆ 김언경 > 재난보도준칙에는 보도 내용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충실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의 대응에 대한 조치가 부족합니다. 다만, 재난이 아니더라도 언론의 보도 또는 방송 콘텐츠로 인해서 인터뷰이나 출연자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차별, 혐오, 괴롭힘 등이 발생하면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언론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발생하면”이라는 것인데요. “발생하면”을 기다렸다가 발생하고 나서 하는 조치는 너무 늦어지더란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재난이나 사건 사고의 재난의 특성에 따라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댓글창을 닫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모든 재난보도에 댓글창을 닫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라는데요. 그것은 무리라면, 언론사들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판단해서 이 사건의 특성상 혐오표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댓글을 닫아주기 바라는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예·스포츠 뉴스에서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던 사례가 바로 그렀죠. 배구선수 고유민 씨의 죽음 이후 2020년 8월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씨 죽음 직후인 2019년 10월에는 카카오가, 2020년 3월엔 네이버가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채널A의 <금쪽같은 내새끼> 같은 경우에도 금쪽이나 부모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악플을 다는 것으로 인해서 출연자들이 겪을 2차 피해를 에방하기 위해서 아예 댓글창을 닫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해당 사건 사고, 재난의 특성상 이것은 댓글창을 선제적으로 닫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경우 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인이라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 최휘 > 실제로 그런 판단을 해서 댓글을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 김언경 > 제가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댓글을 관리하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악성 댓글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모더레이션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모든 댓글을 사전 모더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악성 댓글을 관리합니다. 즉, 댓글은 독자에게 바로 공개되지 않고, 전문 모더레이터가 검토한 후에 게시됩니다. AI 및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악성 댓글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부적절한 댓글을 자동으로 걸러내기도 합니다. 수작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량의 댓글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장점도 있고, 모더레이터의 검토 전후에 자동으로 댓글이 차단되는 것이죠. 이렇게 혐오 발언, 인신공격, 폭력적인 언어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부적절한 콘텐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신고 기능을 통해 부적절한 댓글을 신고하게 하고, 이를 모더레이터 팀이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기준은 커뮤니터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 부르기, 개인 공격,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표현, 욕설(속어와 대시로 이어진 문자 포함), 상업적 홍보, 사칭, 비논리적인 내용, 모두 대문자로 작성된 댓글. 뉴욕타임즈 직원에 대한 개인 공격. 뉴욕타임즈의 댓글 관리 정책에 대한 과도한 논의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기사에 대해서만 댓글을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댓글을 받지 않는 등, 상황에 따라 댓글 기능을 제한하고 있어요. 조금 특이한 것은 뉴욕타임즈는 구독자 또는 프리미엄 사용자의 댓글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책임감 있는 댓글 문화를 촉진하며, 악의적인 목적으로 댓글을 다는 익명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악성 댓글이 발견되면 뉴욕타임즈는 해당 댓글을 삭제하거나, 심각한 경우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요. 반복적인 규정 위반자는 커뮤니티에서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최휘 > 오늘 재난 참사나 사건 사고로 국한시키기는 하셨는데요. 사실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혐오성 댓글이 많습니다. 따라서 댓글창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고, 이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언경 > 작년 7월 8일자 경향신문 보도 <‘혐오 난부’ 포털 뉴스 댓긏창...폐지가 답일까?>라는 보도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잘 담겨있습니다. 실제로 혐오표현성 댓글을 보고 신고를 해봤자,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 그 고통은 얼마나 큰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혐오댓글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댓글창 폐지론에 대한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담았는데요. 댓글창 폐지를 주장하는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기사의 댓글창을 일단 모두 닫고 예외적으로만 열면서 댓글 토론의 주제, 규칙을 정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댓글창이란 공간에 대해 언론·포털이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폐지에 반대하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처럼 언론 지형이 이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에서 댓글이 사라진다면 ‘편파적이다’, ‘가짜뉴스다’라는 지적들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뉴스로 돈 버는 포털이 혐오표현이 올라오는 대로 적극 삭제하고, 혐오표현을 자주 사용한 이용자는 퇴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 혐오 댓글 때문에 댓글창을 닫자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김현영 소장은 ‘혐오표현을 적극적으로 지우고 해당 이용자에 벌칙을 부과하면 된다’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권김소장은 “특정 표현을 삭제하면, 그 표현을 우회하는 방식의 혐오표현이 생겨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지금의 댓글 공간은 이미 온라인 공론장으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론장이란 순기능을 살리냐 아니냐’라는 프레임부터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모든 댓글창 페지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참사나 사건 사고, 범죄로 인해서 너무 끔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혐오표현성 댓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그 판을 애초에 제거해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판을 깔아주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건 대단한 선심이 아니라 의무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휘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언경 >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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