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상습 바가지' 택시기사...법원 "자격 취소 정당"

외국인에 '상습 바가지' 택시기사...법원 "자격 취소 정당"

2024.09.08.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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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승객에게 수차례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가 자격이 취소된 택시기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인 택시기사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외국인 남녀를 인천국제공항에 데려다주면서 미터기 주행요금 5만5천7백 원에 부당요금 1만6천여 원을 더해 총 7만2천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미 A 씨는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시계할증을 거짓 적용했다가 경고와 30일 자격정지를 받았던 만큼, 서울시는 A 씨의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소송에서 A 씨는 부당 징수 요금으로 집계된 1만6천6백 원이 톨게이트비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외국인 승객이 자발적으로 팁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비 부당 징수를 규제해 사회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이 적지 않다며, 자격 취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쳐 택시 운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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