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면서도 귀국 안 하면...대법 "공소시효 정지"

불법 알면서도 귀국 안 하면...대법 "공소시효 정지"

2024.09.08.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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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2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 씨는 지난 2016년 스위스 계좌에 220억 원을 외화로 보유하고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법정신고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5년이 흐른 2022년 8월에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A 씨를 조사한 뒤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지한 시점부터 A 씨가 처벌 가능성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리에 따라 A 씨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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