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보완 무시하고 산업단지 승인 받은 공무원들 1심서 집행유예

환경청 보완 무시하고 산업단지 승인 받은 공무원들 1심서 집행유예

2024.09.08.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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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에서 녹지 추가 확보 등 보완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용인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무원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대표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민원인과 결탁해 결재권자를 속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뇌물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용인시 기흥 힉스산업단지 조성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완충 녹지대 확보 등 보완통보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용인시는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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