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사건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요청...이유는?

일본도 사건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요청...이유는?

2024.09.08. 오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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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7월,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참혹하게 살해했던 이른바 일본도 사건,기억하실 텐데요.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최근 사건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 전망해보고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청소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죠.그런데 적발, 검거율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인지, 사건 사고 소식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일본도 사건, 이웃주민을 참혹하게 살해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었는데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말에 이웃주민을 일본도로 무참하게 살해해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백 모 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다르게 배심원으로 일반적인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유무죄를 판단을 하고 또 이후에는 양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을 판사가 참고로 해서 결국 선고를 내리게 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신청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심신장애 사유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형사재판보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을 통해서 판단받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리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봤을 때 일반 재판으로 가서는 이런 것들을 감경받을 만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일 테긴 한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이전까지 범행동기와 관련해서 자신은 자기를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를 살해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해하기 힘든 동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을 기존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대신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내 주장을 설득할 수 있고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혹시라도 이런 신청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경우뿐만 아니라 최근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과 금품갈취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어떤 이유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나요?

[서정빈]
많은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법관을 통해서는 그런 판단을 받기가 불리할 것 같다.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판결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될 때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유사 사례나 판례들을 봤을 때 그러한 주장하는 내용들 판단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배심원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인다고 할 경우에 많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고. 물론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에 대해서도 배심원들이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이런 사건 내용을 설명했을 때 전문법관으로부터 판단받는 것보다는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런 재판을 진행해 볼 수가 있교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신장애나 심신과 관련된 그런 감경사유를 주장해 보기 위해서 이런 재판을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보통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면 심리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도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공분을 많이 산 사건이고 그러다 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오히려 더 큰 공분을 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형 선고에서 가중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서정빈]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형사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을 때 무죄를 받는 사건의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비율이 조금 더 많고. 형량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법관의 판단과 국민참여재판 때의 판단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관심이 무척 많고. 법행 내용이 CCTV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범행의 잔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에서야 배심원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인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배심원들도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내용도 물론이고 그밖에 사전적인 혹은 사후적인 정황까지도 배심원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형량을 조금 더 높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 그런 절차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는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한 계획범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당시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한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현재 입장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에서는 당시에 망상적인 증상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행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 계획적인 범죄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도를 구입한 시점에서 신고를 허위로 하고. 장식용 제품이라는 식으로 허위로 신고를 했었고 또 범행 당시에도 이것을 그저 손에 들고 나간 게 아니라 골프 가방에 숨겨서 나간 점도 고의 혹은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을 의심하게 하는 점이고 그밖에도 이후에 도주하는 상황이라든가 또 사건 발생 전에 살인사건 그런 검색 같은 기록들도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다,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범행 당시 피의자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이 공개됐는데. 이게 도주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나 싶은 모습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CCTV로 공개된 건 사건 당시의 모습 그리고 이후의 모습들이 다 CCTV로 확인되는데. 사건 당시의 모습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가해를 하고 나서 도망을 치는 피해자를 태연하게 따라가서 2차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후로 자기 주거지로 도망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CCTV가 나왔는데 이런 중대한 범죄를 우발적으로 저지른 그런 가해자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태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피가 묻어 있는 자기 손을 보고도 그렇게 놀라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를 만지고 정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저히 일반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다. 뭔가 처음부터 의도가 다분했고 계획적이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유족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유족들 입장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범죄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할 만한 근거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 전부터 뭔가 준비를 했던 상황이 있고 범행 이후에도 보통의 우발적인 범행 같은 경우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놀라거나 혹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치 계획되어 있던 것처럼 차분하게 이동을 하고 또 거주지까지 가고 잡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점 등을 봤을 때 계획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피해자 유족들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납득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CCTV 공개 이후에 관련된 기사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렸는데 알고 보니까 피의자, 가해자의 아버지로 드러났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저도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CCTV가 공개되고 나서 관련 인터넷 기사에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말씀드리면 이 사건 범행동기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범행이었다고 한다면 국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일본도를 휘두른 게 공익을 위해서다, 국가를 위해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게 읽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의적인 뜻이 있었다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댓글을 쓴 사람, 인터뷰에 응한 내용들 모두 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댓글을 작성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내용에 있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물론 피고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식에 대한 그런 변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이지 지금 이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사실상 거의 동일하고. 또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는 2차적인 가해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고인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댓글로 남긴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은 여전히 가해자 부모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신번보호 대상이 될까요?

[서정빈]
신변보호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나 혹은 그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요건들이 인정이 돼서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가해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의 피해는 우리가 우려할 염려가 없기는 하지만 이런 댓글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결국 가해자의 아버지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은 만족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렇다면 신변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신상공개는 어떻습니까? 유족들은 가해자 신상공개 요청하고 있는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은 됩니까?

[서정빈]
내용면에 있어서는 신상공개를 해도 무방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요건을 몇 가지 갖춰야 하는데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해야 하고 또 범행이 잔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공익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 사건 봤을 때 충분히 만족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작년까지는 피의자의 경우까지만,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만 신상정보가 가능했었고 올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기는 하는데. 규정을 보면 특별한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고인도 대상은 되지만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그때 검사가 법원에다 청구를 해서 신상공개가 되는데. 지금 이 건은 사실 이미 수사 단계부터 중대범죄, 살인죄로 조사되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요건을 만족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건 관련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국민참여재판, 일반형사재판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게 될지.

[서정빈]
법원 입장에서는 만약 배심원의 안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런 청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까 피고인의 신청을 그저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래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워낙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중단속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70% 이상 검거된 피의자가 10대라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전에 있던 통계를 보더라도 딥페이크 범죄의 가해자 중 거의 70%가 10대였다라는 점이 확인됐는데. 최근 집중단속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60~70%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것이 확인됐고 이게 무척 심각한 상황인 게 물론 지금 단속되는 건수는 예를 들어 200건, 300건, 몇 백 전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수를 향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는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모두 10대라는 점이 무척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건 한번 볼게요. 최근 한 남자 고등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판매 혐의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장당 천원에서 2천원의 가격을 매겨 판매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피해자를 보니까 중학교 지인뿐만 아니라 선생님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서정빈]
문제가 된 A군은 자기 SNS에다 근친,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판매, 광고 게시물을 올린 뒤에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착취물을 판매했고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에 10명은 학생이고 또 1명은 교사 이렇게 11명의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A군의 중학교 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A군에게 또 추가적인 제작을 의뢰하거나 A군이 제작을 의뢰한 사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 크게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얼굴만 구하면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정빈]
SNS에 올라오는 사진뿐만 아니라 각종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진들을 가지고도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 대중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만약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게 유포가 되고 더 확산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연예인들 소속사들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소속사들이 엄정 대응 방침 밝히기도 했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구속률은 한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 이렇게 비율이 낮은 걸까요?

[서정빈]
최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구속률이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범죄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렇게 구속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와 미성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여부를 심사할 때 상당히 법원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미성년자냐 성인이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판단 능력 같은 것들이 성인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성인에 비해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무척 낮은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10대인 경우도 많지만 피해자가 10대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청소년 성보호법 적용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허위영상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이 상당히 높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청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하면 만약 그 영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다라고 했을 때 제작의 경우에는 무기나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배포를 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소지, 시청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딥페이크 영상, 그러니까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와 비교하면 형량이 매우 높은 그런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가 다수인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 있어서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되고 또 이후에 처벌되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앞으로 범죄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법정형으로 5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소지나 시청을 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제천국제영화음악제 행사 현장에서 폭죽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걸로 관객 17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서정빈]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쯤에 충북 제천에서 열렸던 제천국제영화음악제 현장에서 방문객들이 폭죽에 화상을 입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폭죽 가운데 몇 발이 관객석을 향해서 쏘아지고. 그래서 지금 11명 정도의 관객이 경미하다고 하지만 화상을 입은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특히나 영화제고 또 축하무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폭죽이 위로 안 올라가고 관객석을 향해서 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치신 분들도 많고요. 처벌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경찰은 현장 감식이나 발사대를 받아서 감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장치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면 장치의 제작자가 어쨌든 업무상 과실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장치를 사용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본다면 그 담당자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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