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이혼 후 술 끊고 사업 성공한 아내...30만원 양육비, 더 받을 수 있나

[조담소] 이혼 후 술 끊고 사업 성공한 아내...30만원 양육비, 더 받을 수 있나

2024.09.09.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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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9월 9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에 염증을 유발해서 빼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아내와 4년 전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아내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더 의존했고, 다섯 살 된 딸 아이까지 내버려 뒀죠. 아내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죠. 그런데 술에 취해 가스불 사고를 일으킬 뻔 하자, 그제야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할 당시, 저의 월수입은 400만원 정도 됐고, 부업을 했던 아내는 백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한달에 30만 원 이상 주기는 힘들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었고, 양육비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는 나날이 숨이 턱턱 막혔는데, 놀랍게도 아내는 이혼한 뒤로 충격이 컸는지, 술을 끊고 새사람이 됐습니다. 장사를 시작했다는데, 대박이 나서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아내는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아내는 알콜 중독이었던 자신을 제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더 엇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마음이 변할 기색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혼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을 보니까, 협의 이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도 양육비를 정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우리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걸 작성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기재하는 것인데요. 조서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얼마의 금원을 매월 말 일에 지급한다” 네, 이런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는 집행력이 인정되구요.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한 번 정한 양육비는 변경할 수 없는 건가요?

◆ 신고운 : 서로 합의하에 정한 양육비를 변경해야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겠죠. 우리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통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란 어떤 의미일까요.

◆ 신고운 : 네, 아까 전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녀의 복리’란, 말 그대로 ‘자녀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양육비의 감액에 대해서는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의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이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를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별히 양육비의 감액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에게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위 사례의 경우에도 처음 협의이혼을 했을 당시에 양육비를 3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정하게 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면서 남편이 아이를 기르는 대신 양육비를 적게 주기로 했다던가, 아니면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아내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지 않고, 남편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가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30만 원 정도로 적게 지급하기로 했던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협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인데, 아내보다 남편이 더 이혼을 원하는 마음이 컸고, 신속하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고집하는대로 울며겨자먹기로 30만 원의 양육비만을 지급받기로 정했던 것이라면,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졌던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 자체가 일단 부당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재산상태가 변경된 것으로 양육비 변경이 가능할까요

◆ 신고운 : 단순히 재산상태가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니까요. 재산상태 변경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끝까지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다고 하면,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운 : 사연자분의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쌍방의 재산상태가 변경되었고,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편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장래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소득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주장하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 이혼 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으며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지만 감액의 경우 좀 더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재산상태의 변화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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