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일본도 살해' 가해자, 국민참여재판 요청...감형 노리나?

[뉴스UP] '일본도 살해' 가해자, 국민참여재판 요청...감형 노리나?

2024.09.09.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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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일본도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거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일본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피고인은 본인이 살인을 한 의도 자체가 중국 스파이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국민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인가도 관심인데 보통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때 열리게 되나요?

[김성수]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합의부 사건이라든지 일정 요건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 결정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평결이 재판부의 판결을 무조건 귀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 참여재판이 신청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배심원의 재산이라든지 생명, 신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있을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배제를 할 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이런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일부 언론에 공개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공격하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보며 머리 매만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가해자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김성수]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것이 급격한 감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이 피해자가 한 차례 공격을 당한 다음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 것을 쫓아가서 공격을 계속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피가 묻은 손을 보면서도 굉장히 담담하게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발적인 범행의 보통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의 모습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범행을 했기 때문에 당황을 하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상태인데요. 먼저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보는 부분들은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김성수]
남성의 행동이 과거 이력까지도 확인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남성이 일본도를 통해서 범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도를 확보하게 된 경위 자체가 장식용으로 지난 1월에 신고하고 받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도검 허가를 받으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 수사기관이나 기망해서 받은 부분 자체도 계획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남성이 일본도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가방 같은 것에 넣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도 어떤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계획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일본도를 휘두른다는 것 자체가 길이가 길기 때문에 휘둘러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검을 구입해서 연습한 것 같은 정황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범행 자체에 대해서 계획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보는 있습니다.

[앵커]
이상동기범행이라는 것도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김성수]
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건의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가 보복성이었다고 하면 가중해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기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일단 경위 자체를 파악하고 죄질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상동기라는 것은 범행동기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이상동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에서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 지금 동기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스파이를 차단한 것이다라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이 이상동기에 의한 계획적인 범죄다, 이렇게 보고 사건을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가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본인을 감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심신미약처럼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 주장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심신미약이라든지 상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형법에서는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는 심신상실이라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미약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2018년 전까지는 필요적으로 감면을 했습니다. 반드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개정돼서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변경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의적 감면 사유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감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라도 범행 당시 이러한 능력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심신미약이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는 것은 이 범행 당시에는 이런 부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판례들을 봐도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것이지, 정신병 경력이 있다고 해서 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범행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피고인은 본인의 심신미약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당시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본인은 심신미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피고인이 이 부분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수사기관이 신상공개 비공개를 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공개의 이유는 뭡니까?

[김성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저희가 시행됐었고 이 부분이 범행수단이 굉장히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재발방지 그리고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공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족 측에서는 많은 반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백 씨의 신상공개를 진정하는 진정서 및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 아버지가 사건 관련 기사에 자신의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아서 논란이 있는데 이게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가해자의 아버지가 관련 기사들에 댓글을 달았는데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망자에게 상응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젊은 남성이 희생을 한 것이다, 이런 댓글도 달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2차 가해는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유족들은 댓글에 관해서 사자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버지가 현재 유족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더라고요. 이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아파트에 있고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변보호 자체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보호 결정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에 제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국제 영화음악제 행사장에서 폭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죽을 쐈는데 위로 올라가야 할 폭죽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관객 쪽으로 발사가 돼서 10여 명이 다친 상황인데.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마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로 갔어야 되는 폭죽이 관객석으로 발사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설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그 설치한 당사자가 과실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공연법상 공연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사람은 공연 무대에 대해서 안전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사처벌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무대 설치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공연의 전체적인 운영 관리자에 대해서도 공연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행사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 피해자 배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김성수]
일단 피해자 배상은 지금 현재 경도화상이라고 하는데 이 화상의 경우에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료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까지 산정해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법이 위자료에 대해서 금액의 기준을 높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의 대상자가 누가 되는지가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이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사건 파장 상당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온라인 바바리맨도 활개 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건가요?

[김성수]
온라인 바바리맨의 수법이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간에 파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특정 기능을 켜놓으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에서 파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음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의 익명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자신의 나체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 온라인 바바리맨 수법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처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고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 확정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한 화상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을 배포한다든지 전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행위가 전시라든지 배포,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화상, 이런 것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거가 된다면 처벌이 될 수 있고 현재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보다는 검거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빨리 신고를 해서 검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 다수가 사진을 삭제하거나 계정 차단하는 정도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걸 삭제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 삭제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해야 사진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을 경찰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그리고 계정에 대해서 어떠한 시점에 누가 보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그 당시의 상황을 확보할 수 있는 캡처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런 피해를 몇 시에 어디에서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상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사고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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