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 찢어져" 키즈카페에 소변 본 아이 부친 '황당' 사과문

"XXX 찢어져" 키즈카페에 소변 본 아이 부친 '황당' 사과문

2024.09.09.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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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찢어져" 키즈카페에 소변 본 아이 부친 '황당' 사과문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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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소변 실수를 한 아이 아빠의 사과문에 협박성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내 키즈카페 부모의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며 논란으로 번졌다.

이 사과문을 작성한 A씨에 따르면 그의 자녀는 최근 아파트 단지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보는 실수를 했다.

다른 입주민이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에게 청소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근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아이 아빠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키즈카페를 이용하시는 입주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폐쇄로 인해 불편하게 한 점 죄송하다. 사과 글을 이제서야 올리게 된 점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게시판에 처음 키즈카페 소변 글이 올라오고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에 많은 민원이 올라왔다. 그리고 다음 날 관리실로부터 연락을 받아 우리 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청소비 45만 원을 배상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배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4일 입대의 회의에서 청소비를 배상하거나 직접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A씨는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신고한 여자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청소비를 배상하라는 문자에 화가 나 이의제기를 했다"며 "우리 아이가 소변 한 방울을 흘렸든 온 사방에 갈겼든 상관없이 깨끗하게 청소 및 소독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과문을 마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A씨는 "마지막으로 게시판에 글 올려준 그분께 영화 '타짜'의 대사를 보여드리고 싶다. '아줌마. 신고 정신이 투철하면 리승복이처럼 아가리가 찢어져요' 이상이다"고 경고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A씨의 억울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협박은 도가 지나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사과문이 아닌 협박문이다" "마지막 문구를 봐서는 진상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변명과 협박을 곁들인 사과문"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이가 바지에 실수한 건데 그걸 저런 식으로 모욕줄 거까지 있었나 싶다" "바지에 쌌다고 하는 걸 보면 청소비 45만 원은 너무 크다" 등 옹호하는 반응도 공존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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