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암호화폐로 세탁해 중국 조직에 전달

보이스피싱 피해금 암호화폐로 세탁해 중국 조직에 전달

2024.09.09.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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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해 해외로 전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관리책 조 모 씨 등 8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5월 14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6명에게서 가로챈 피해금 2억8천만 원을 받아, 미리 섭외한 세탁조직과 대포 통장을 이용해 암호화폐로 환전한 뒤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수사대상에 올라왔다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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