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유족 소송...'증거부족' 패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 유족 소송...'증거부족' 패소

2024.09.10.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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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회사에 동원된 한국인의 유족이 강제노동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숨진 임 모 씨의 유족 10명이 일본 건설사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도하자마가 일본 정부와 공모해 임 씨를 일본으로 강제 연행한 뒤 혹독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1944년 9월부터 1년 동안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던 안도하자마의 출장소에 동원돼 근무했습니다.

유족은 임 씨가 탄광에서 강제로 노동해 폐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며 안도하자마에 6천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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