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산 유도제 '미프진 불법 거래' 판매자 검거

경찰, 유산 유도제 '미프진 불법 거래' 판매자 검거

2024.09.10. 오후 2: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산 유도제, '미프진'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SNS와 불법 사이트 등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미프진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산 유도제인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90여 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해 처방과 유통이 모두 불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