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출근 기다렸다가 집 앞 습격...'업무 갈등' 때문에?

[뉴스퀘어 2PM] 출근 기다렸다가 집 앞 습격...'업무 갈등' 때문에?

2024.09.10.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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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제 광주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 직장동료에게 피습을 당해서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에서 나오는 길에 바로 이런 범행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면식이 있는 사이고 직장동료로서 관계가 있는 사이이기도 한데 매우 계획적으로 자택 주소를 알고 살인범죄를 범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집 현관문 나서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피의자가 알고 보니까 피해자와 가까운 직장 동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김성훈]
아직은 초기 수사 단계이기는 하지만 일단 경찰의 조사 결과 업무상 갈등을 빚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상당히 사이가 좋았다는 후문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상 갈등이길래 이렇게 계획적인 살인 범죄까지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살해에 사용한 흉기까지 미리 준비하고 자택을 찾아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범행 자체로서 굉장히 계획적인, 고의적인 살인범죄로 처벌이 돼야 되겠지만 배경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업무의 다툼이 이렇게 살해사건까지 번졌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건가?
업무 다툼이 살해 사건으로까지 번졌다는어떤 업무의 다툼이었길래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 1시간 10분 전부터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범죄임이 밝혀지게 되면 더 중한 처벌을 받기가 쉬워지죠?

[김성훈]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1급 살인, 2급 살인을 따로 나누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양형 기준상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 구체적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방법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잔혹한 경우. 그리고 흉기 등을 동원해서 살해한 경우. 이런 경우에 양형기준에 따라서 양형의 가중요건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계획성과 고의성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준비 끝에 살인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배경을 떠나서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또 이런 부분에서 처벌의 필요성도 굉장히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경찰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금 더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국과수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한 상태고, 피의자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됩니까?

[김성훈]
100%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를 범하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죄를 범했었고, 그 중죄를 범했다는 정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높은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형량에 비례해서 그런 경우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진실 규명을 위해서, 또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김성훈] 범행동기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는 양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범죄를 범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형을 선고받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피의자 측에서 당시 범행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차 검증을 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는지의 내용들이 수사해야 되는 것이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YTN를 통해 들어온 알려진 사건인데 일단 사건 내용은 영상으로 간략히 봤습니다. 코스트코에서 16만 원대, 높은 가격입니다. 사케를 샀는데 사케가 특유의 향이나 색이 있는데 이게 마실 때 보니까 그게 나오지도 않았고 이상해서 제보를 했고 성분 검사를 요청했는데 술이 변질됐더라고요. 대장균이 검출됐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식의 제품 자체가 오염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변질된 부분, 이상한 제품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냥 변질된 것, 제조사 측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 반품이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재판매가 됐는데 반품이 됐다는 건 술이 판매가 된 다음에 다시 반품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소위 개봉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개봉이 되면 그 안에 이물질이나 오염물질들이 혼입되거나 변질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세계적인 유통업체에서 아무런 검수 없이 재판매가 됐고 그 재판매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식중독 유사 증상까지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프로토콜과 책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판매에 있어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의도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판매 업체에게 이거 성분 조사 좀 해달라, 만약에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업체 측에서 성분 조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김성훈]
아주 구체적으로 성분 조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제품을 팔면 안 되고, 만약에 그 제품의 하자나 문제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고객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품마다 성분 조사 의무를 요청한다고 성분 조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성분 조사를 안 했다는 것 자체보다도 결론적으로는 개봉이 돼서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변질이 됐을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제품을 아무런 검수 없이 다시 팔았다, 일단 제보 내용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유통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식음료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래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것이 안 지켜진 것인지, 아니면 프로토콜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그렇다면 프로토콜 자체가 없었다면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반품과 재판매 과정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후 코스트코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20만 원어치 상품권을 주고 제보자가 아프면 병원비를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가 나가면 보상이 어렵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서요?

[김성훈]
사실 이런 식의 합의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배상액 자체도 적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언론에 보도가 나오면 배상이 어렵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언론에 보도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못 받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는 손해 자체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조치들을 안 한 부분은 사실 언론에 보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이 배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반적인 배상액보다 아주 높은 금액의 합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 조건을 어기고 고지를 한 경우, 이런 경우랑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합의를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계약 자체가, 합의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는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법적인 경우. 범죄사실을 은폐시키거나 이런 것이라면 무효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영역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외부적으로 알리지 않도록 하는 합의 자체가 무효인 건 아닙니다.

[앵커]
그리고 제보자와 같이 마셨던 일행 중 한 명은 일주일 정도 설사, 복통 증세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성훈]
역학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비와 관련된 병원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배상의 대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질환이라든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시의 손익이 있다면 그 부분 또한 소극적 손해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또한 배상청구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조건부로 만약에 언론에 알린다면 우리는 손해배상을 못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한다는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이미 금액을 상당 부분 지급받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배상책임 자체를 없애는 이런 내용들은 성립하기가 사실상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제보자가 식약처에 신고를 했고, 또 식약처에서 구청에서 이 사건을 넘겨서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복통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제품과의 연관성 있는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품을 했는데 반품된 것이 다른 검수가 없이 다시 판매되는 것이 단순한 실수이나 아니면 실무자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규정 자체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처벌의 수위가, 제재의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소비자들이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스트코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이 힘들다는 답변도 내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재판매되는 물건들 검수하는 게 어렵습니까?

[김성훈]
그거에 대한 프로토콜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프로토콜이 있더라도 그것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다른 제품들도 문제지만 의약품은 판매를 안 하겠지만 식품,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판매를 했다가 다시 개봉을 했다가 그걸 재판매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변질과 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렵다라는,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행정적인 제재처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이 부분 재발방지책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파리올림픽 이후로 문체부가 계속해서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중간결과를 브리핑을 한 건데, 결국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직후에 금메달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 작심발언이 더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 발언이 계기가 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협회가 그동안 선수들과의 소통, 관리 그리고 관련된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스포츠맨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각 대한체육회가 있고 또 각각의 종목마다 협회들이 있는데 그 협회들이 관련된 종목의 육성 그리고 관련된 종목의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선수들을 관리하거나 관련된 종목을 발전시키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 권한 행사가 사실상 그 종목의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선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인 부분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모든 채널을 사실상 협회가 대표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메달을 따고 가장 주목받는 순간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 주목할 부분들 보겠습니다. 일단 후원물품과 관련해서 라켓이나 신발같이 경기력이랑 직결되는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후원사랑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다른 물품도 받을 수 있게, 쓸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협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수들은 후원사 물품 외에도 다른 물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구체적인 후원 계약의 내용들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후원 계약에는 전속적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대신에 선수들은 이것을 써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물론 전체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후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 입장에서는 협회가 정한 후원 계약의 내용에 구속이 돼서 자신의 기량과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더할 수 있는 제품을 못 쓰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부분은 계약 내용들을 협의해서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이게 바뀐다기보다는 계약에는 그런 제한들이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계약을 재개정하거나 바꾸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후원사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점도 고려된 부분인 것 같고. 경기력에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도 관심이 컸는데,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폐지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권고의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역할분담이라고 되어 있는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종목마다의 협회와 그리고 결국은 이 종목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와 대한체육회 등을 관할하고 있는 문체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과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민관이 협력해서 움직이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각 종목에서 국제대회에서 어떤 선수를 출전시키고 또 어떤 선수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상당한 자율로 맡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전에 있어서 이렇게 협회가 임의로 출전 선수들을 제한하게 된다면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경쟁력 육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권력이 남용될 경우에 우수한 선수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나서지 못하게 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기 위한 권고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를 당장 시행이 아니라 권고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지. 소위 말해서 국제대회에 각각의 기준상으로 한국에 있는 배드민턴협회가 추천권과 권한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권고라고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것을 이행을 시키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도 오늘 문체부의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렸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감독기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배드민턴은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모든 스포츠 영역에 있어서 이런 각각의 협회들의 권력의 임의성이라든지 그로 인한 각각의 선수들의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안세영 선수와 그다음에 협회 차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에 있어서 현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배드민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선수들의 성적 외에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 문제그리고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에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라라는 규정도 폐지될 것으로 보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게 군대도 아니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번 사안에서는 그게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수많은 스포츠계의 문제를 다룰 때 무슨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성적인 범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방금 있는 그런 규정, 그리고 협회 차원의 권력의 문제, 정치의 문제는 늘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그 협회나 지도자들 중에서 상당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떤 문제로라도 그 안에서 은폐할 수가 있고 만약에 거기서 선수로서 활동하고 활약하려면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과의 갈등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은폐되어 있는 권력 구조 속에서는 얼마든지 비합리적인 폭력적인 행동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런 일들이 밝혀졌을 때 그 사람들을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는 아닌데 문체부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협회장 등 일부 임원들의 후원물품 횡령과 또 배임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횡령과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회장이나 각 임원진들은 사단법인 배드민턴협회라는 곳의 이익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협회 차원의 재산을 유출시키거나, 반대로 협회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계약들을 맺게 됐다면 앞의 경우는 횡령, 뒤의 경우는 배임.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번에 감사 과정에서 만약에 협회 차원에서 후원되어야 하는 물품들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혹은 다른 부분에서 횡령까지 했다는 것은 자금을 유출시켰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또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지금 큰 틀에서는 협회와 선수 그리고 지도자들이 맺고 있는 관점과 권력 구조 자체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권고에 대한 수범자로서 이 사단법인의 협회 운영진들이 그동안 제대로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면서 준법적으로 협회를 운영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문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두 가지 루트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적으로 개혁하고 또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이번의 실태 조사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횡령, 배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파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전체적으로 문체부의 결과 발표를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의지가 엿보였던 것 같아요.

[김성훈]
다만 한 가지 권고를 하자면 배드민턴만이 아닐 것이다. 모든 스포츠 영역에 있어서 원래는 협회는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모으고 선수들을 육성하고 소위 이것을 지배구조라고도 하고 거버넌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런 구조들을 형성함으로써 그 종목을 육성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런 협회 차원의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측면에서 파벌 문제부터 성폭력 문제부터 있었는데 크게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고. 종목을 옮겨다니면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이런 협회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특히나 선수들의 인권과 개인의 스포츠선수로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협회가 혹시라도 지장이 되거나 이것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꼭 살피고 해결해야만 앞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이슈들을 뉴스로 다루지 않게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나온 결과는 선수단 48명 중에서 22명의 이야기만 들은 거고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이달 말쯤에 최종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오늘 내놓은 내용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성훈]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권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든 정부의 행위라는 것은 그 자체에 공익적 의미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왜 하고, 왜 못하고, 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국가대표선수 외에 출전과 관련해서 현재 일단은 직업선택의 자유부터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들을 왜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문체부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협회를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보였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과 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 잠시 뒤에 결정될 예정인데. 예측이기는 하지만 3시, 4시 그 정도에 결정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회생절차가 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김성훈]
기업이 굉장히 채무를 바로 갚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의 하나가 회생이 있고 하나가 파산이 있습니다. 물론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객관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기업을 지금 당장 파산시켜서 이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하면 파산으로 가게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업을 파산시켜서 나누는 것보다는 기업을 계속 운영시켜서 일정 부분을 천천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조정하는 게 전체 채권자의 이익에 좀 더 부합한다고 본다면 회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절차로 간다면 당장 회사의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변제를 얼마나 할 것인지를 계획안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법원이 인가함으로써 앞으로 그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회생절차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결국은 채권자들과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법원이 내릴 결론이 회생을 개시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기각해서 파산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잖아요. 만약에 회생 개시를 하겠다, 이런 판단이 나온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김성훈]
회생개시절차는 말 그대로 회생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첫 번째 절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회생개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일단은 채권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채권 조사를 2~3주 정도 하는데 티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채권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회사의 자산, 채권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세 달 정도에 걸쳐서 회생신청자 쪽에서 회생계획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혹은 투자를 받아서 이 채무들을 변제해 나갈 것인지. 회생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채무를 조정해 달라, 감축해 달라는 계획안을 내놓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채권자들이 동의하고 법원이 인가를 하게 된다면 회생계획안이 인가돼서 이제는 채무가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조정이 된 상태에서 회사가 운영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회생 가망이 없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두 회사 바로 파산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직권으로 파산으로 가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차피 지금 상황은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해서 파산에 이를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들이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파산 선고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실무적으로는 개시 결정 자체부터 아예 개시가 안 되고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개시 결정이라는 건 회생 절차를 진행해보자라는 것이지, 회생절차를 최종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비용을 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회생신청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봤을 때 회생을 진행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경우. 즉 청산가치와 기업계속가치를 비교해봤을 때 청산가치가 훨씬 더 높다, 즉 기업이 계속 하더라도 피해만 더 확산될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시는 일단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지금 티메프 관련해서 구매를 한 분들도 그리고 판매를 한 분들도 피해가 상당하잖아요. 회생을 개시하느냐, 파산으로 가느냐, 이 경우 각각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결국은 지금 법원이 고민하고 앞으로도 고민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보는 거고요. 결국은 지금 채권자들의 전체 이익 입장에서 지금 이 회사를 당장 파산시켜서 예를 들어 의자 하나라도 팔아서 다 나눠 가지도록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회사를 파산시키고 나눠가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그렇다 어떻게 조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면 앞으로 갚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가령. 이렇다고 한다면 후자의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기본적으로 개시결정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고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한다기보다는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이 과정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채권 조사. 그리고 채권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갚을지 회생 계획안. 회생 계획안에는 채권자 집회와 인가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한 번은 판단해 보도록 하는 것이 아예 너무나 가능성이 없는 회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거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시 결정이 되고 회생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돼야만 회생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회생계획 인가가 통과가 안 된다면 다시 또 파산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안타깝게도 어느 경우나 피해액 전액 배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앵커]
전액 배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법원이 내릴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개시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건도 개시가 그러면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성훈]
확률적으로는 법인 회생에 있어서 개시가 아예 안 되고 기각이 되는 경우가 아예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개시 결정 다음에 이뤄지는 게 채권조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자산과 채권의 액수 그리고 회사의 운영 실태에 관한 구체적 조사인데 지금 그것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최종적인 인가 여부들을 결정하는 것이 일단 법원의 결정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례적으로 청산가치가 더 높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차라리 지금 빨리 파산시켜서 뭐 하나라도 나누는 게 좋다라는 게 아주 명백한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3시와 4시 사이에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개시 여부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사건 사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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