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의 블랙리스트' 용의자 특정...스토킹죄도 적용

경찰 '응급의 블랙리스트' 용의자 특정...스토킹죄도 적용

2024.09.10.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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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군의관의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 용의자 2명을 특정해 1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조사 등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3명도 특정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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