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석유로 주유소 운영해 139억 챙긴 일당 재판행

무자료 석유로 주유소 운영해 139억 챙긴 일당 재판행

2024.09.10.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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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알 수 없는 석유를 팔아 130억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석유사업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6살 총책 A 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주유소 운영자 45살 B 씨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과 경기 용인 등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석유' 8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료 석유는 면세유 등을 부정한 방식으로 값싸게 사들이고 세금을 내지 않아 불법인데, 이들은 단기간 판매하고 폐업하는 '먹튀' 수법을 써 부가세와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주유소 한 곳당 4천만 원에 사들여 지난해 5월~12월까지 충남 논산 등에서 석유 58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사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바지 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전직 경찰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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