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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공여자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인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만큼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처분부터 내려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의 기소 여부를 검찰 수사심의위에 넘겼는데, 심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에 대해 진행된 검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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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인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만큼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처분부터 내려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의 기소 여부를 검찰 수사심의위에 넘겼는데, 심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에 대해 진행된 검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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