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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주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와 주차 관리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8명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중노위는 업무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해당한다며 복리후생 성격의 명절휴가비 등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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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업무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해당한다며 복리후생 성격의 명절휴가비 등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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