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노회' 고 최동 열사 35년 만에 재심 무죄

'인노회' 고 최동 열사 35년 만에 재심 무죄

2024.09.11.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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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노회로도 불리는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던 고 최동 열사가 35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최 열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열사가 속했던 인노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인노회가 북한에 동조하는 단체가 아니고, 오히려 노동자 권익 향상이나 5공 비리 척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모임이라고 설시한 점이 중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최 열사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당시 치안본부 수사관들이 불법체포와 위법 수사를 벌였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89년 수사당국은 노동단체 인노회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며 회원들을 줄줄이 연행해 강압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열사 등 회원들을 밀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전 경찰국장은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맞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후 김 전 국장은 승진해 경찰대학장까지 지낸 뒤 지난해 말 정년 퇴임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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