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천만 원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천만 원

2024.09.12. 오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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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선정적 콘텐츠를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TS나 아이브의 장원영 등 다른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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