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원비 최대 50% 더 내야"…당직 의료기관 늘어날까

"추석 연휴 병원비 최대 50% 더 내야"…당직 의료기관 늘어날까

2024.09.12.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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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오늘(1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또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는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가산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청구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보상을 통해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추가로 올린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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