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식물인간 됐어요"…친구 때린 20대 '살인 미수' 적용되나

"딸이 식물인간 됐어요"…친구 때린 20대 '살인 미수' 적용되나

2024.09.12.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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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식물인간 됐어요"…친구 때린 20대 '살인 미수' 적용되나
보배드림 / 중학교 동창생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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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주변에 '1∼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아버지가 변호사 써서 도와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제(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이 있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혐의를 중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또는 '상습 특수중상해'로 변경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행으로 떠난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딸을 떠올리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3∼5년 남았다는 우리 딸은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고 말했다.

B씨의 아버지는 "20년 만에 다시 기저귀를 찬 제 딸 옆에서 매일 한 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인공호흡기 모니터를 바라본다"며 "아무리 바라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딸이 행여나 들을까 귀에 계속 '사랑한다',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서 울먹였다.

가해자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6일 열린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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