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가세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조민 포르쉐' 가세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2024.09.12.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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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스포츠카를 탄다고 주장했던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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