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대신 상자' 여성 재판서 혐의 부인..."음란행위 아냐"

'옷 대신 상자' 여성 재판서 혐의 부인..."음란행위 아냐"

2024.09.12. 오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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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보라'며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2명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이를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이 씨 등은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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