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뉴진스의 최후통첩, 헤어질 결심 했나?

[뉴스퀘어 2PM] 뉴진스의 최후통첩, 헤어질 결심 했나?

2024.09.12.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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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3.1절 다음 날 새벽이죠. 부산 도심을 질주한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는데 그 당시 화면이 공개됐어요. 화면 보니까 그야말로 도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손정혜]
무법지대처럼 보이는 사실 이런 것들을 공동위험행위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차량을 막기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교통질서는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주변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질주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일단 조명으로 치장한 오토바이도 있었고요. 심지어 역주행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날이 3.1절 다음 날 새벽에 부산 도심에서 질주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는 건데 일회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저렇게 질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민원 피해도 굉장히 극심해서 소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신고를 했는데, 2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고요. 실제 차량 운전자까지 위협하면서 저렇게 무서운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작정을 하고 폭주행위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폭주족들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이 폭주를 모의했다고 하고 또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그 채팅방의 이름이 육아소통방이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혹시라도 추적하지 못하도록 위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육아소통방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채팅방을 운영했고 조직적으로 참가자들을 모집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서로 논의해서 저렇게 범행을 이어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배달일에 써야 할 것을 저렇게 저녁에 다른 사람을 위협하면서 썼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본인들은 스트레스 풀려고 했다고 하지만 본인들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극심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육아소통방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한 명칭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채팅방도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또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거나 범행에 쓴 오토바이를 중고 장터에 팔아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 과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앞에 번호판이 잘 없거나 뒤쪽을 비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마저도 곳곳의 도심에는 CCTV가 많으니까 혹여라도 과태료 처벌이나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예 번호판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 추적이 될까 봐 또 중고로 이것을 이미 매도한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행위들 때문에 경찰이 이 사람들 잡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6개월, 수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추적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시간이 들더라도 주변 CCTV, 그러니까 오토바이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최초 시점 CCTV까지 다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가리기 직전 번호까지 특정을 해서 이렇게 적발할 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번호판 가리기도 불법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아예 번호판을 미부착하는 것도 불법이고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이런 사소한 불법인데 이걸 또 악용해서 이렇게 폭주족 행동까지 했기 때문에 다수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검거를 한 건데 이 적발된 폭주족 26명 가운데 무려 22명이 10대였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4명은 면허가 없었다. 그리고 가입해야 하는 그런 보험들도 안 들었더라고요. 그야말로 무법지대였던 것 같아요.

[손정혜]
굉장히 심각하죠. 10대일수록 즉흥적이고 흥분해서 굉장히 가속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인사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필요하죠.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10대다 보니까 면허도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의무적으로 배상을 가입해야 되는 경우에 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동차랑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랑 사고가 나거나. 보험을 안 들면 사실은 피해자가 배상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추적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주동자 A씨는 전날 밤 대구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폭주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에 붙잡힌 26명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손정혜]
일단 주동자를 구속할 정도로 엄중하다, 이렇게 경찰에서 본 건데요. 도로교통법상 폭주족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공동위험행위로 처벌을 합니다. 차나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여러 대가 줄지어서 이렇게 다수의 위력을 가지면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공동위험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도로교통법상에는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명이 줄지어서 다닐 때를 말하는 거죠. 불법행위 하나하나 추가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속을 한다든가, 오토바이나 차를 이용해서 다른 피해 차주에 대해서 협박하는 경우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막 막는다거나, 이러면 특수협박이 될 수 있고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량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공동위험행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가벼운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지금 이 30대의 폭주족 행위를 주동했던 사람은 현재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6개월에 걸쳐서 결국 모든 폭주족을 적발해낸 것 자체가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폭주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이 될 것 같은데요?

[손정혜]
왜냐하면 도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큰 사고로 야기되고 사망사고까지 이르기 때문인데 그럴 것을 염두하고 얼굴을 가면이나 마스크로 다 가린다거나 번호판도 꽁꽁 가려서 나오는 폭주족들이 있다고 하지만 경찰의 끝까지 추적해서 단순 가담자도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우리나라는 워낙 CCTV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곳곳에 CCTV 동선을 따라가면 실제 얼굴 특정할 수 있고 번호판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더 이상의 폭주족의 활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어두운 표정으로 그룹 뉴진스가 어제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어렵게 마음 먹고 진행한 그런 방송인 것 같은데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밝혔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대중가수가 저렇게 무거운 주제로 대중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게 큰 결심과 서로의 논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작심해서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보이고 향후에 법률적인 분쟁을 예고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법원 소송에 탄원서를 낸 것은 알려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모기업인 하이브나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멤버들이 전부 참여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수만 명이 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약 30분간 뉴진스가 정말 마음먹고 진행을 한 건데 핵심 내용은 결국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겠죠?

[손정혜]
결국 민희진, 그러니까 소속사 전 대표와 지금의 소속사 또는 지금 소속사의 모기업인 하이브를 상대로 우리는 민희진 전 대표를 믿고 신뢰하고 이 사람과 일을 같이 하고 싶었으나 하이브와 어도어 측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해고하고, 그러니까 해임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해임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복귀시켜달라, 이런 어떤 민희진 대표에 대한 신임의 의사를 밝힌 반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독특한 톤과 컬러, 민희진 대표가 만들었고 그래서 대체불가능하다. 우리는 민희진 대표를 신뢰한다, 이런 메시지로서 민희진 대표의 현재 법률적인 분쟁의 목소리를 얹혀서 힘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향후 민희진 대표가 제대로 복귀하지 않거나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행이나 불신임 문제를 법률적인 이슈로 제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맘, 엄마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기 때문에 엄마를 찾는 딸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팬으로서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어제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이후 겪은 사내 불공정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손정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룹 내에서 다른 아이돌이 있었는데 분장실 같은 데서 마주쳤는데 모 매니저가 이 하니라는 멤버를 보고 무시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조금 인격 침해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 내부에서 지금 뉴진스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일부 이야기를 통해서는 회사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데뷔 전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는 문제가 있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도 같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후에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손정혜]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피해직원이 있으면 피해는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또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하이브나 어도어 측에서는 실제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폭언이라든가 괴롭힘이라든가 업무배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당연히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이것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무시하라고 했던 말이 사실이었느냐, 목격자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 이외에 집단적인 괴롭힘이라든가 업무를 배제한다든가 부당한 대우가 있었느냐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뉴진스가 어제 방송에서 신우석 감독의 분쟁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신우석 감독은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담당해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콘텐츠 일부를 하이브에서 삭제한다든가 하는 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독에 대한 존경, 업무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영상을 삭제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뉴진스가 대상이니까, 우리의 초상권인데 왜 마음대로 우리 상의 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불만도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질적으로는 이 하이브나 어도어 측에서 민희진 대표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를 배제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 대표이사도 바뀌었고, 그럼 새로운 경영진이 새로운 감독과 일하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의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불협화음, 갈등이 나오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더라도 유튜브에서 그 영상이 남기 마련인데 어제 뉴진스의 라이브 영상이 3시간 만에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계정도 폐쇄됐다, 이 부분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손정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뉴진스와 어도어 경영진 간에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소속사와 합의된 공개 라이브 방송이었으면 폐쇄하거나 삭제시킬 리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티스트들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해서 이런 콘텐츠가 올라갔다고 한다면 소속사나 소속사를 관리하는 모기업에서는 영상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너무 악화돼서 일파만파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돼서 내린 것인지, 아니면 뉴진스 멤버들이 자진해서 내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영상을 공개하는 걸 둘러싼 기업과 소속 아티스트 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뉴진스가 하이브를 상대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25일이라는 기한을 설정했어요. 그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헤어질 결심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더라고요.

[손정혜]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이라는 것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선전포고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속계약서를 자세히 봐야겠지만 보통 전속계약서에 소속사가 해야 할 의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한 기간을 주고 이행촉구를 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기한을 설정한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신임관계,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에 간혹 전속계약 해지를 인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뉴진스 멤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신뢰관계 파기냐, 소속사의 잘못이냐, 아니면 지엽적인 문제이거나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여기는 의무위반이나 불이행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냐, 이게 법률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가수나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해지 사건을 보지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년간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5일 이후에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려고 이렇게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밝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굉장히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보통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위약금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추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러니까 위약금은 뉴진스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평가되면 위약금을 제기해야 되겠죠. 보통 표준계약이나 계약서에 위약금을 설정해 놓습니다.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비로 하는 거거든요. 연평균 매출에 나머지 잔여 개월수를 곱해서 산정하니까 워낙에 뉴진스가 매출이 높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어도어가 가지게 되는 손해는 최소 수천 억이니까 위약금이 수천억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아직 하이브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멤버들은 본인들의 요구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손정혜]
뉴진스는 지금 민희진 전 대표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고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민희진 대표가 세우는 다른 회사에서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약관계라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 사유가 없으면 계약해지를 못하고 계약해지를 못하면 위약금을 내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수천억이라는 위약금, 수천억이 아니더라도 수백 억이라도 굉장히 큰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보통 이렇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나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인용을 해 주지만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뉴진스가 법률적인 분쟁이 끝날 때까지 향후 몇 년간은 공백상태로도 활동을 못하는 일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예전에 많은 연예인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뉴진스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이게 아티스트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경영상의 문제를 아티스트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본인들의 문제, 본인들의 근로 관계의 문제라든가 부당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시정 요구할 수 있지만 어떤 경영진을 뽑고 말고는 사실은 경영권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신중한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뉴진스가 직접 진행했던 라이브 방송 이후에 여론의 반응이 어떨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손정혜]
일방으로 흐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뉴진스가 힘들었겠다, 누적된 갈등이 있었을 거고 아티스트들도 여러 가지 소통이 원활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서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반면에 이건 하이브와 어도어가 키워준 뉴진스가 갑자기 다른 회사로 가거나 전속계약 분쟁 해지를 하는 것은 또 성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어서 향후에 많은 팬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편에서는 또 뉴진스가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데 조금 활동이 주춤되거나 위축될까 봐 염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아무쪼록 이번 분쟁이 잘 수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역시 연예계 관련 소식인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연예계 학교폭력 의혹. 이번에는 배우 안세하 씨를 향한 폭로가 나왔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동창생의 폭로로 시작했고 시구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런 연예인은 시구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위해서 글을 게시한 건데.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창원 지역의 중학교 동창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 이 학교에 소위 말하는 일진으로서 약간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원하지 않는 강요도 시키고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유리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위협을 하면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일진 무리 한 사람과 싸움을 하라, 이런 것도 강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리조각으로 배를 찌를 정도의 가혹한 학교폭력도 있었고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진으로서 동창생들에게 폭력적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 또 이어서 다른 동창들도 맞다라는 취지의 폭로도 나오고 있고. 다만 또 아니다라는 폭로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장의 선에 있지만 또 연예인들이 이렇게 학교폭력 이슈가 갑자기 두드러지게 여러 사람의 폭로가 나오다 보면 활동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는데 소속사도 이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배우로서 안세하 씨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저랬을 거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한데 안세하 씨 소속사 측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사실무근이다. 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그런데 또 추가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손정혜]
소속사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시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취소하고 이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통상 드라마나 다른 예능 같은 데서 보이는 이미지가 선하고 재미있고 쾌활한 이미지다 보니까 좀 어둡게 일진으로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으나. 물론 익명으로 폭로가 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졸업앨범 사진을 실제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내가 직접 동창생이 맞다, 목격한 바가 맞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서 결국은 명예훼손죄라는 건 허위사실이냐 진실한 사실이냐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조금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안세하 씨가 피해를 주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묻고 다닌다, 이런 폭로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속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사안마다 다 양측 입장이 다르네요?

[손정혜]
소속사 입장에서는 배우가 이렇게 학교폭력 논란으로 문제가 되면 사실 활동이 장기간 어려워지고 경제적 손실이 있으니까 극구 부인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아직까지는 사실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거를 폭로한 입장에서는 또 그 메시지, 전화번호를 묻고 다닌다더라, 이걸 올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걸 묻고 다닐 수는 있는데 그 주체가 안세하 씨인지, 소속사인지, 아니면 안세하 씨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묻고 다닐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규명된 것은 아닌데 그만큼 동창생들 내부에서도 이 안세하 씨를 좀 안 좋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일부는 그런 애가 아니다, 이렇게 두둔하는 입장도 있어서 결국은 학교폭력이라는 게 안세하 씨 나이에 비춰보건대 다 공소시효도 지났고 민사상 손해배상할 수 있는 소멸시효도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명예훼손 말고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폭행이 맞다고 하고 일진이 맞다고 하더라도 동창생들 불러서 다 일일이 구체적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만큼 수사기간도 길게 진행되죠. 그래서 참 이게 폭로가 돼도 이걸 어떻게 딱 사실이다, 아니다. 우리 대중들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봐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학교를 나온 다른 연예인의 이름도 거론되고도 하는데. 이 폭로의 계기가 됐던 프로야구 시구는 취소가 된 거죠?

[손정혜]
NC다이노스가 이슈가 진행되기 전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시구행사는 취소했다는 겁니다. 이게 창원 중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원을 기반으로 한 야구단에서 초청해서 창원 출신 연예인이 아마 시구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초대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이 구단을 너무 사랑하고 아들하고도 가는 데인데 이런 부적절한 연예인이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로 폭로는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구단과 소속사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찌됐든 팩트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물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안세하 씨 측의 변호사 선임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예전의 일인 만큼 사실 법적 공방으로 가더라도 사실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연예인으로서 피해는 계속 상당히 벌어질 것 같은데 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도 무섭고 길 갈 때 피할 정도로 굉장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식은 했지만 그 당시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어른들한테 뭔가 조사를 요청안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말만 남아 있고 동창생들의 증언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진실을 가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년 이후에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지만 학교폭력은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대부분 처벌시효나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이슈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되다가 또 합의해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 그래서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용두사미로 끝나서 진실은 가려지지 않은 채 또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폭력 이슈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기는 합니다. 가해자들은 응당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나 또 무고하게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이 사안도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과 관련된 관련자들,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유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조작을 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전주, 돈을 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면서 추가로 이런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범은 아니더라도,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돈을 댔다는 건 주가조작을 도왔다는 거니까 범행을 용이하게 해서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방조범에 대해서 구형을 3년을 했거든요.

이게 일부가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공범이 아니더라도 방조범 성립 가능성, 주가조작임을 알면서도 돈을 준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이 나오느냐. 오늘 선고 결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큰 데는 아무래도 선고 결과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손정혜]
손 모 씨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제공했기 때문에 손 모 씨가 무죄라면 김건희 여사도 무죄 아니냐, 가장 큰 돈을 댄 사람도 처벌을 못 하면 김건희 여사 처벌 가능성도 낮은 것 아니냐. 그럼 이 공방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또 반면에 방조범이라고 유죄가 인정되면 비슷하게 돈의 차이는 있지만 김건희 여사 계좌가 또 일부 제공됐다는 건 이미 1심 판결 내용 중에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조범으로도 기소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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