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선전에 속아"...북송 재일교포, 북한 상대 손해배상 승소

"체제 선전에 속아"...북송 재일교포, 북한 상대 손해배상 승소

2024.09.12.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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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탈북미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이 1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59년부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동원해 재일교포 9만여 명을 입북시켜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입국했다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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