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에 영향? '도이치 주가조작' 檢 공소장 변경 주효했다

김건희 수사에 영향? '도이치 주가조작' 檢 공소장 변경 주효했다

2024.09.12.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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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12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주' 손모씨, 1심 '공범관계' 무죄 → 유죄로 뒤집혀
-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에게 '방조'혐의로 공소장 변경 주효
- 김여사 수사에 영향 있을 듯





◇ 이익선 :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가 함께하는 시사 맛집 장강! 두 분의 이름을 땄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누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네.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료 민생 문제 먼저 처리하고 추석 이후로 이거 넘기겠다. 하고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의 결단 어떻게 두 분 보세요?

★ 강전애 : 우원식 의장님께서 참 용기 있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단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예상대로였다면 어제 법사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그리고 채상병 관련해서 네 번째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 그리고 지역화폐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 개 다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강행이라고 해도 오늘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추석까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9일이라는 날짜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원래 26일에 본회의 하기로 잡혀 있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6일날 원래 본회의 하기로 했으니까 그날 처리하면 되는 거지 왜? 19일 새롭게 기일을 잡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말이고 어쨌든 우원식 의장이 이 결단으로 인해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고 심지어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법사위에서도 의장에게 협조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용기내서 해 주셨고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어쨌든 추석 밥상에는 그래서 이 이슈가 올라가지 않게 됐잖아요. 추석 이후로 넘겼으니깐요. 장 변호사님은요?

☆ 장윤미 : 국회의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여야의정 이 이슈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걸 국회가 견인해내야 되는 숙제가 바로 눈앞에 있고 지금 추석 때는 이동량도 늘고 사건 사고도 많아서 응급실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는 시기인데 정말 걱정은 체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맘카페 같은 데만 봐도 아이가 병원에 못 갈 수 있는데 그런데 편찮으신 우리 환자 가족이 못 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TV 노하우 이런 부분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풀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전선을 가져가는 거 뭐 이를테면 여야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지역화폐,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휴지기를 갖자는 취지여서 좀 공감이 됐습니다.

◇ 이익선 : 미뤄지는 게 또 있네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총장이 공언했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도 추석 이후로 미뤄질 것 같다고요.

★ 강전애 :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단은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위원들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서 불기소 권고를 했단 말이죠. 수심위 같은 경우에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을 때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변호인이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그리고 수사했던 검사들도 나와서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최재영 목사가 본인도 좀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수심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관련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부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에서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최재영 목사와 관련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본인이 요청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언론 보도로는 한 24일경 추석 지나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 어쨌든 대항범의 관계예요. 말하자면 한 사람은 준 사람, 한 사람은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재영 목사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 풀이 되게 많아요. 한 1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 심의위원회 안에서 다른 위원들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당초에 열렸던 수심위에 수사 담당했던 검사와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했는데 최재영 목사가 일단 배제되고 최재영 목사 측 변호인도 배제가 되면서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게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다시 위원회에서? 그래서 수심위가 이제 24일 날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근데 장 변호사님이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심위가 이렇게 여러 차례 열리는 경우도 있나요?

☆ 장윤미 : 이게 검찰 시각에서는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일단 피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보는 건데. 근데 논리적 정합성은 맞춰야 돼서 이게 조금 어려워진 부분인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최재영 목사는 처벌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한정해서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인 배우자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의 지위였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근데 금품을 수수했을 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이거는 이제 현실이고. 근데 준 사람은 처벌하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는데. 근데 또 문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수순으로 갔을 때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이건 청탁조차 아니다. 직무 관련성도 없다. 만남을 청하기 위해서 그냥 명품 가방을 들고 갔을 뿐이지. 청탁이 실제로 통일tv 송출 문제랄지 국립묘지 안장을 해달라 이거는 좀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여서 검찰 입장에서는 최재영 목사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청탁의 목적으로 들고 간 게 아니라니까 호의와 선의의 목적으로 만남을 청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가기 어려워서... 이런 취지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청탁금지법의 위반 사안이네라고 하면 제가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가 기소로 바뀌고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논리적으로 한 축이 좀 흔들리는 건 맞는 거죠.

★ 강전애 :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실상은 본인 임기 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건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범의 관계이고 국민들께서 조금 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그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나온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이 이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런가 하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심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 사건 개요를 좀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미 : 이 사건 자체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2009년 12월달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2년 동안 3년 동안 대대적으로 검찰 시각에 의하면 91명 명의의 계좌가 동원이 되고 157개가 계좌가 활용이 되고 그 당시에 실제로 2천 원짜리 주식이 8천 원까지 부양이 되고 거기에 인위적인 어떤 통정 매매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재판에 관심을 갖는 건 이 당사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든 뭐든 유죄 판결을 많이 받았어요. 권오수 회장이 어쨌든 주범으로 일단 지목된 사람들은. 그런데 전주 이른바 돈이 물린 사람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범 관계가 아니라 공범 관계를 일단 법원이 들여다봐 주시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방조는 없는지 한번 들여다봐주세요.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을 했거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이 일당들과 같이 하고 이랬다기보다는 지금 일부 시각에서는 어쨌든 통장이 이용된 건 맞아요.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이거는 악용당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서 이른바 전주의 역할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돈이 이제 물렸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공소장 변경이 된 손 모 씨 같은 경우에 주범으로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주범과 방조범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범은 같이 작당 모의를 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실행까지 나아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방조는 그 범행 행위를 용이하게만 해줘도 어느 정도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도 손 모 씨에 대해서는 이 사람 이거 주식가 조작되는 거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또 설씨가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방조라도 들여다봐 달라. 근데 방조 혐의에 대해서 전주 손 모 씨가 만약 유죄가 나오면 이걸 지렛대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목소리가 좀 높아질 수 있어서 오늘 판결이 의미가 있습니다. ★ 강전애 :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나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나오면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손씨. 손 씨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완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같이 한 공동정범이 아니어도 그 통장을 준 것이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도운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예요. 조금 검찰에서는 지난 1심 때 무죄가 나와버렸으니까 예비적으로 약간 약한 정도의 가담으로 해서 이것을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오후에 판단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이게 만약에 나오면 손 씨와 물론 김건희 여사가 똑같은 상황인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계좌를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동안에 국민의힘과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손 씨가 공모에 있어서 방조로서 유죄가 나온다면은 조금 더 들여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어쨌든 권 전 회장에게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2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어떻게 2심 재판부가 해석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 장윤미 : 1심 재판부에서는 아예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공소장에 있는 것만 판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조라고 수사기관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건 방조로 보이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 모 씨는 이건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약간 수상한 흔적이 없지 않아요. 검찰이 기소에 이르렀을 때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00억을 저축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자율이 좀 비싸잖아요 100억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이걸 주식 투자용으로 금융기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기관도 이게 환수가 안 되면 큰일이 나니까 우량주에만 또 투자를 해라 이런 식의 어떤 계약의 내용이 있는데. 이걸 도이치모터스에 사실상 약간 몰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뭔가 자기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큰 돈을 30억 원인가를 넣거든요. 그리고 이자를 또 권오수 회장 일당이 갚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 맥락이 상당히 이상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대비가 되는 건데, 이 손 모 씨는 4억 얼마를 손해를 봐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거 주가 조작이 자기 통장에 활용되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는 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서를 쓰면서 방조범의 성립 이렇게 넣어요 문구를. 그리고 대개 이 주가 조작의 범행을 좀 용이하게 해주는 데 기여한 게 있다라고 하니까 판사가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공소장을 변경하실지를 확실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조라고 의견서에는 검찰이 써놓고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판사는 검찰의 의견이 뭐야?! 공소장에는 반영도 안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확실히 해달라고 해서 검찰이 방조죄도 혹시 주범 공범이 안 되면 들여다봐 달라고 한 거라서 이 가벌의 범위가 방조죄가 좀 더 넓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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