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댓말 쓰면 흥분돼"…10세 여아에 '결혼 타령'한 40대男 '유죄'

"존댓말 쓰면 흥분돼"…10세 여아에 '결혼 타령'한 40대男 '유죄'

2024.09.13.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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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댓말 쓰면 흥분돼"…10세 여아에 '결혼 타령'한 40대男 '유죄'
ⓒYTN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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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자 아이에게 결혼 서약과 뽀뽀 사진 등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엔(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유죄가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오늘(13일) 오전 아동학대,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2개 혐의를 받은 40세 남성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2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넌 나의 소유물이다", "너가 존댓말 쓰면 흥분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또 '뽀뽀하는 입술 사진', '입 벌리고 아 하는 사진' 등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피해자의 어머니 몰래 '결혼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는 목소리를 녹음해 보낼 것을 요구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관해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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