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위 적발...경호처 간부 구속

[이슈플러스]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위 적발...경호처 간부 구속

2024.09.13.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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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호처 간부가 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부풀리며 혈세를 낭비하기까지 했습니다. 관련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지금 경호처 간부가 구속이 됐습니다. 대체 혈세가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인 12일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관련 공사가 진행됐었는데 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현직 간부와 그리고 또 공사 알선을 한 업자, 브로커라고 하죠. 이 브로커가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이 이들이 했던 방식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 이 용산 집무실 이전 당시에 관저에 방탄 유리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 총액이 20억 40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공사비라든지 이 공사업체의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이 4억 7000만 원 정도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억 7000만 원정도가 더 추가로 지급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것이 15억 7000만 원을 공사 알선업자가 가지고 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사기 등 혐의로 일단 구속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지금 알려진 바대로라면 경호처 간부가 자신이 친분이 있던 브로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도 몰아줬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금품거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까?

[김성수]
현재 지금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같이 공범인 것처럼 적시는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증명의 문제 때문에 일단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영장에 적시를 한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사 알선업자에 대한 혐의로 영장에 적시가 된 부분이었고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공사 그리고 또 이번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공사에 있어서 이 부분 공사를 알선업자에게 몰아주고 그리고 이 대가로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 또 1억 8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공사를 실제 시행했던 업자로부터도 7000만 원 정도를 뇌물로 수수하고 1600만 원을 뇌물로 추가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그런 혐의까지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죄명으로 영장이 신청됐었고 발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6억 가까이 국고 손실이 난 건 어떻게 회수를 해야 합니까?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는 만약에 범죄로 인해서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면 추징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징보전을 하고 선고 결과에 따라서 추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라도 이 자들이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추징보전할 재산마저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실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구속된 경호처 간부 그리고 알선업자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이러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성수]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에 적시된 내용과 아마 기소될 때의 죄명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속이 됐으면 검찰 단계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최장 2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이 20일 내에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지금 검찰에서는 범죄 사실을 추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특정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특정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죄명을 다시 한 번 붙일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영장에 적시됐던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장에서는 경호처 간부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수수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 사기, 공갈 혐의로 일단 보고 있었던 것이고 이 공사 알선업자의 경우는 사기 혐의를 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대로 만약에 범죄사실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범죄혐의도 그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라도 특정하는 과정에서 이 죄명보다는 다른 죄명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죄명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지금 범죄사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범죄사실까지도 추가 죄명으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에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다. 그리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를 했고요. 감사원이 그해 12월에 감사에 착수한 후에 7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연장하면서 지금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걸립니까?

[김성수]
감사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라도 그 부분이 필요한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적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혹시 국민 감사 과정에서 미비점은 없었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감사원에서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용산 집무실로 이전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업체들 간에 어느 정도의 수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업체들도 일부 선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위가 파악됐었고 그리고 또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는 업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었는데 일단 그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명확하게 의견을 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업체들이 현재 공사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집무실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법령 위반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고. 절차 미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이라든지 어떠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탄 창호 설치 총 사업비가 20억 4000만 원이었는데 이중에 실제로 들어간 게 4억 7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거의 4배 넘게 부풀렸는데 이게 지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의문이고 이게 대통상 이윤에서 벗어나는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통상적인 이윤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조금 법리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의 원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 이윤을 붙이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윤을 정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내가 이윤을 1000만 원 붙여서 2000만 원에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특정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금액이 발생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 자체가 1000만 원이 드는 것인데 2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4억 7000만 원이 이윤까지 포함된 실제 공사업체의 금액인데 그것보다도 알선업자가 계약을 조금 더 부풀려서 해서 그 차익만큼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금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공사업체가 받을 금액보다 높게 책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업체의 의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사기 혐의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지금 구속은 됐지만 이게 유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판에 가서 정말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관계 특정에 대해서도 재판에서는 당연히 다툼이 될 것이고 사실관계가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유죄 선고가 될 수 있느냐도 다퉈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관저 실내 인테리어를 담당한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를 후원했던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혜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21그램이라는 이 업체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했었고 이 업체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할 당시에 후원 명단에 올라가 있던 업체이다 보니까 친분에 의해서 공사에 선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혐의점이 있다라고 발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1그램 자체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주게 되면 이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사를 한 발주처, 발주처가 경호처라든지 비서실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주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법령 위반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미비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감사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사업기획부터 계약,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봐주기 감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김성수]
일단 감사원이 결과가 나왔고 어떠한 처분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처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이게 종국적인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이 나눠져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것이 종국적인 처분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이상 재발방지책,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김성수]
이게 결국에는 경호처라든지 어쨌든 국가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 법적인 위반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조금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적발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지키지 못했는지,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따져봐서 국가에서 하는 이런 공사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공사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더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예시로 삼아서라도 더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의원 그리고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경찰이 송치한 지 11개월 만인데요. 좀 오래 걸린 편입니까?

[김성수]
일단은 검찰에서 11개월 정도 수사를 하고 결론을 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련자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성이 있는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2022년 10월에 국회 국정감사 그리고 그다음에 당일에 있었던 유튜브의 내용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서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의 당사자로 나왔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위치추적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런 자료를 받느라 조금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이게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조금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고 하면 그 소요된 것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결국 기소됐으니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허위사실 여부일 텐데 검찰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이게 현재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게 허위사실이냐에 대해서 일단은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내가 허위사실이라는 걸 몰라서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봤었고 그리고 이게 공익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로 믿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직무상 발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불기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불기소가 된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데 협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 해서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법적인 쟁점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그 범죄사실에 맞춰서 이 부분이 죄가 되는지, 적용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어서 여러 가지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게 한 첼리스트의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첼리스트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요?

[김성수]
지금 이 첼리스트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국정감사 당시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추가적으로 첼리스트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해서 보도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첼리스트의 이야기는 본인이 했던 녹취가 본인의 전 연인, 첼리스트의 전 연인과 나눴던 대화가 녹취가 된 것이고 당시에 전 연인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부분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타인에게 전파가 돼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든 아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전파성, 이게 어떻게 퍼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아무래도 퍼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봐서 무혐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당사자인데 김 전 의원 그리고 더탐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오는 10월 16일 얼마 남지 않았군요. 1심 선고가 될 예정인데 법원은 어느 판결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고심을 할 것 같고 이게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허위사실이 맞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이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는 내가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청구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겁니다.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한 2억, 3억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10억 청구가 있었다면 일부 승소 판단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범죄사실상의 청구가 적정한가를 봐야 하고 금액의 적정성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노래방에 침입을 했다가 13년 전 성폭행 사실이 드러난 현직 경찰관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지난 5월에 서울 은평구 한 노래방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노래방에서 퇴근을 하고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노래방에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한 방에 불이 켜져 있는 데다가 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이 널려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온 것 같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용의자를 파악을 하는데 용의자가 파악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현직 경찰이 주거침입의 당사자라고 파악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이 용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했었어요. 이 당시에 여기에 체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DNA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NA 검사를 했는데 이 DNA가 2011년 미제 사건, 범인을 잡지 못해서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의 DNA와 일치하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무단침입 혐의의 당사자가 현직 경찰인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 결국에는 2011년 미제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도 현직 경찰, 해당 경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수사과정에서 DNA을 활용하는 게 최근에 나온 기법도 아니고요. 몇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잡지 못했을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게 DNA가 현장에서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주민등록을 등록을 하게 되면 지문을 찍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DNA를 따로 확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의 DNA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당사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DNA을 가지고 있고 이게 추가 새로운 현장에서 DNA가 확보됐는데 이전 범행을 했던 사람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쉽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직 경찰의 DNA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2011년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우연한 계기로 이 부분이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검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경찰은 그런데 왜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거고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DNA가 남았던 건지. 사실 노래방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DNA, 체모 같은 건 되게 많이 검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특정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김성수]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아마 한 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고 물병이 올려져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 물을 마신 사람에 대한 DNA를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그 방에 남아 있는 DNA만 특정해서 조금 정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검거까지도 3개월여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 DNA를 대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CCTV도 있었거든요. CCTV가 아무래도 추가적인 증거로써 활용이 많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2006년에 경찰에 임용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범죄를 좀 더 은폐하는 데 쉽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다른 죄가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2011년 당시에도 미제가 됐던 사건의 이유 중 하나가 증거가 남는 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몸에 남기 때문에 샤워를 하지 않고 바로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당시에 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샤워를 하는 것까지 보고 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확보의 과정을 알 수 있어서 이게 미제로 남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제 사건이 십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추가적인 범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주거침입 강간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13년 전 일인데 아직도 시효가 남은 거죠?

[김성수]
성폭력 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굉장히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1년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당연히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도 이 부분이 적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이런 중대범죄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조금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거침입 부분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해서 1.5배까지,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가 될 수 있지만 다만 저희가 여기서 봐야 하는 부분은 현재 아직 피의자이고 피고인이 된 다음에도 재판을 통해서 죄들이 맞다라는 확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유죄가 선고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선고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떤 죄명이 선고가 되는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이슈들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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