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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현행 60%에서 90%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평균적으로 13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9만 원가량 오르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4만 원가량 진료비가 인상됩니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또 지방의 특성에 따라 진료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의료진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아파도 참다가 위급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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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평균적으로 13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9만 원가량 오르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4만 원가량 진료비가 인상됩니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또 지방의 특성에 따라 진료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의료진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아파도 참다가 위급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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