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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제자를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을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6개월간 담임으로 지도하던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여자 화장실과 창문이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촬영하려 했으나 피해 여학생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받은 뒤 혐의를 인정했고, 학원에서 해고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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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을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6개월간 담임으로 지도하던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여자 화장실과 창문이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촬영하려 했으나 피해 여학생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받은 뒤 혐의를 인정했고, 학원에서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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