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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에서 손목을 빼낸 뒤 호송차 문을 열고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구치소 주변에서 대기하던 호송차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구치소 주차장까지 뛰어가 담장을 넘어 탈출하려다가 쫓아온 보호관찰관과 교도관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전 A 씨는 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는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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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월, 인천구치소 주변에서 대기하던 호송차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구치소 주차장까지 뛰어가 담장을 넘어 탈출하려다가 쫓아온 보호관찰관과 교도관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전 A 씨는 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는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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