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범칙금 19만 원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범칙금 19만 원

2024.09.19.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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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K리거 제시 린가드 선수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린가드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제시 린가드 SNS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SNS에 올린 영상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린가드는 17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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