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잔류 가능성↑...월세 4억 4천만→1억 3천만 원↓

성심당 대전역점 잔류 가능성↑...월세 4억 4천만→1억 3천만 원↓

2024.09.20.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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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으로 대전역과 갈등을 빚었던 대전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에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유통이 월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성심당에 대한 '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하면서 성심당 대전역점이 있는 대전역 2층 맞이방(300㎡)의 월 수수료(임대료)를 1억3,300만 원으로 책정, 제시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5년간이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월 1차 공고 때 올해 하반기 입점 계약이 끝나는 성심당 대전역점에 현재보다 4배가량 인상된 월세를 제시해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갈등은 코레일유통이 정한 최저수수료 기준 때문에 불거졌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4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임대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해 4억 4,100만 원의 월세를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폭증한 임대료 탓에 성심당 입점 재계약 관련 공고가 5차례나 유찰됐다. 이에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감사원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입찰 기준을 변경하고,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

성심당 측은 월세가 현재와 비슷할 경우 대전역 맞이방에서 계속 영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책정된 금액이 당초 제시한 4억 4,100만 원보다 69.8% 인하됨에 따라, 성심당 대전역점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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