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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약 모양의 치약도 보건 당국에 허가나 심사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현재 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로 한정돼 있던 치약 모양에 정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치약과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표준제조기준에 맞춰 제조할 경우 식약처에 품목신고만 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정제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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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과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표준제조기준에 맞춰 제조할 경우 식약처에 품목신고만 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정제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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