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정신질환 의사들, 오늘도 '진료 중'

마약류 중독·정신질환 의사들, 오늘도 '진료 중'

2024.09.21. 오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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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치매,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들이 면허 취소 없이 환자들에게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부적절한 진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자신도 약을 상습 투약한 거로 드러나며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의사 자격 관리 업무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약류 중독이나 정신 질환은 의료인 결격 사유인데도 소관 부처가 해당자들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 발표 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마약류 중독자인 의사 A 씨는 올해 1월부터 5개월여간 치료보호를 받는 중에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치매,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의 진료 행위도 그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현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의사가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지난해 13만4천여 건에 달했고, 올해 역시 7월까지 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최근 5년간 해당 사유로 의료인이 면허 취소 처분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적절한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인 결격자 면허 취소 절차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년째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과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효진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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