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서 미성년과 하룻밤" 후기 범람…'해외 성매매'도 처벌된다

"동남아서 미성년과 하룻밤" 후기 범람…'해외 성매매'도 처벌된다

2024.09.23.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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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서 미성년과 하룻밤" 후기 범람…'해외 성매매'도 처벌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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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글이 쏟아져 충격울 주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된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는 대부분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 약 1,500여 건이 올라와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성년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이다. 한 이용자는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방에서 5∼7명의 여자가 자고 있었는데,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 원) 정도였고, 대부분이 12∼19살로 보였다"고 전하며 위치까지 공유했다.

이러한 후기 중에는 성매매 여성의 불법 촬영 사진이 포함된 글도 있다. 다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올린 것으로 상대방의 얼굴이 절반만 가려져 있기도 했다.

오늘(23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이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해외 원정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강화된 국내 성매매 단속을 피해 죄의식 없이 해외로 나가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허용하는 성매매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를 올린 이들의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지난 7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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