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끼친다"…몸부림치는 절단 랍스터에 왕관 씌운 식당 논란

"소름 끼친다"…몸부림치는 절단 랍스터에 왕관 씌운 식당 논란

2024.09.23.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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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랍스터(바닷가재) 전문 식당에서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랍스터를 왕관까지 씌운 채 손님상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온라인상에서는 '인스타에서 너무하다고 난리 난 랍스터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유됐다.

이 영상은 모 연애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커플이 성사된 출연자가 문제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이다.

두 사람의 식탁에는 몸통이 절단된 랍스터가 왕관을 쓴 채 올려져 있었고, 양쪽 집게발엔 각각 편지와 꽃 한송이를 끼우고 있었다.

영상 속 남성은 "살아있는 랍스터가 만세를 하며 반겨줬다. 그러다가 버터구이 찜으로 배 속을 책임져준 랍스터, 고맙다"고 적었다.

이 영상은 즉시 논란을 빚었다. 누리꾼들은 "잔인하다" "소름 끼친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보인다" "고통스러워서 움직이는 랍스터에 왕관을 씌우는 게 재밌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갑각류와 조개류 등 무척추동물도 외상을 겪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살아있는 무척추동물의 조리방법을 동물보호법으로 정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스위스는 이미 전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갑각류 요리를 금지했으며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와 호주 일부 주가 그 뒤를 따랐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17년 바닷가재의 집게발을 끈으로 고정하고 얼음 위에 올려둔 피렌체의 한 레스토랑에 5천 유로, 우리 돈 약 74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총 1만 8천 명이 속한 수의사 단체가 "갑각류가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최근의 과학적인 증거를 고려해 바닷가재와 게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적어도 갑각류를 요리할 때 먼저 기절시킨 다음 끓는 물에 넣는 의무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어, 랍스터 등 무척추동물은 동물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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