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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후 법무부의 소재 파악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8월분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등으로 짐작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달 20일 1인당 96만 원의 교육 수당을 수령했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교육 수당 106만 원은 이달 20일 받았다. 세금과 4대 보험료, 숙소비를 뺀 실수령액은 5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달 3일 첫 출근 후 임금은 다음 달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이 끝난 뒤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탈의 이유로 추정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후 법무부의 소재 파악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8월분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등으로 짐작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달 20일 1인당 96만 원의 교육 수당을 수령했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교육 수당 106만 원은 이달 20일 받았다. 세금과 4대 보험료, 숙소비를 뺀 실수령액은 5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달 3일 첫 출근 후 임금은 다음 달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이 끝난 뒤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탈의 이유로 추정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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