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2PM] 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검찰 결론은?

[뉴스퀘어2PM] 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검찰 결론은?

2024.09.25.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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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김건희 여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앞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 수사 심의위원회와는 별개로 열린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정리를 해야 조금 더 쉽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된 것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가방 등을 건네고 또 그 장면을 촬영해서 공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됐어요. 우선 최재영 목사의 경우에는 당시에 촬영장비가 없다고 속이고 들어갔다.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주거침입죄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그후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역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즉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었고 또한 그외에도 특가법에 있는 알선수재 그리고 또 변호사법 위반까지 문제가 됐는데 일단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는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격론 끝에 불기소가 맞다라는 그런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법적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죠.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격론이 벌어졌지만 8:7 1명 차이로 4가지 혐의 중에 청탁금지법 위반은 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권고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6일에 첫 번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고 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수심위가 열리는 게 전례가 있습니까?

[손수호]
제가 찾아봤더니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수많은 사건 중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사건 자체가 극히 드뭅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또한 한 번 더 잘 살펴봐서 국민 여론까지 반영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건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그랬고요. 또한 16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판단했는데 그다음에 이어서 최재영 목사 건에 대해서 곧바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려 8시간 회의한 끝에 결론이 나온 건데 그럼 최재영 목사가 받는 4개 혐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짚어볼까요?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속이고 들어가서 선물을 건네고 촬영하고 그후에 이걸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혐의 중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권고 의결이 이뤄졌고. 나머지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결이 이루어졌거든요. 모든 혐의에 대해서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이러한 기소가 옳다는 권고 의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결론대로라면 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 그리고 윤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게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8조에 있습니다. 8조 4항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입니다.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김건희 여사가 받은 선물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으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이었다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의 수사팀 결론,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 역시 이건 기소할 필요가 없다, 기소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던 거고요. 다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5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준 사람에 대한 거예요.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표시해서는 안 된다. 즉 이러한 선물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반면 이러한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이건 기소를 해야 한다는 잠정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 조항 위반이 인정된다면 그 말은 곧 공직자 등, 즉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걸 받았다고 이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느냐. 이것 역시 법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흘러갈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 드리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MBN이 6개월 방송 중단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를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에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온 건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1심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은 적절해 보이지만, 해당 처분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면, 영업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의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0년 방통위에서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재작년 1심은 업무정지 6개월은 방송법에서 정한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어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 내용을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어제 최재영 목사 측에서 이제껏 공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영상과 녹음파일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위원 과반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손수호]
그러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최재영 목사 측의 변호사였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그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그 영상이 없었을 경우에 나왔을 결론이 뒤바뀌었다고 현재 단정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일단 심의위원들에게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최재영 목사 측 변호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영상이었는지 여부는 지금 현재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참 이례적인 장면은 최 목사 측이 기소를 주장하고 또 검찰은 불기소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상한 장면 아닌가요?

[손수호]
일단 굉장히 이상하고요. 그렇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선물 사건이 이런 사건 코너에서 소개되기보다 오히려 정치인들 사이에 논쟁이나 토론에서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사안이고 또한 애초에 시작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즉 최재영 목사가 처음에 찾아가서 선물을 건넬 때도 녹화를 준비해서 들어갔고 또한 녹화를 해서 나왔고 또한 그러한 녹화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대응이 올바랐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전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큰 하나의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불법적으로 주고 받은 사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적 공범입니다.

즉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받은 사람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줬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은 사람이 처벌을 안 받네요? 저 처벌받아도 되니까 받은 거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검찰 수사팀이 내린 결론과 김건희 여사 수심위가 내린 결론이 전혀 다르게 나왔는데 앞서 검찰이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검찰도 고심이 참 깊을 것 같아요.

[손수호]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특히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사들끼리 판단했을 때 뭔가 법리적으로는 타당해도 국민정서상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서 혼란을 야기하거나 공감을 얻지 못할지 몰라서 또는 검사를 시각으로 봤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여는 것인데, 본래 취지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와 버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더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만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자체를 그대로 검사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이 판단을 존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역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까 싶고. 또 김건희 여사 때도 그렇고 최재영 목사 때도 그렇고 굉장히 격론이 벌어져서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기존 결론을 만약에 고수한다면 그래도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최재영 목사는 선물을 준 것이고 또한 김건희 여사는 선물을 받은 것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주고받은 건 맞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 잘못이다. 무조건 동시에 잘못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87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 준 사람은 뇌물로 생각을 하고 준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나는 이걸 뇌물로 생각하지 않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준 사람은 증뢰죄, 뇌물을 줬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받은 사람은 뇌물로 생각을 안 하고 받았기 때문에 수뢰죄, 즉 뇌물받은 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서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들, 뇌물죄 관련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런 건 고민될 거예요.

2008년에는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가짜 뇌물을 준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뇌물을 줬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거기에 속아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런 경우에 뇌물 준 사람뿐만 아니라 뇌물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저에게 진짜 준 게 아니라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꾸며내서 줬는데, 저는 그거에 속아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뇌물죄 처벌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마는 대법원은 그래도 이건 뇌물죄다라고 본 적이 있거든요.

[앵커]
이번과 상당히 유사하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할 것이냐 등등등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검찰 역시 이런 판례들을 모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검찰이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과거에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불복해서 불기소 처분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죠. 그 반대 경우는 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앵커]
과거 전례에 따르면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 보면 이런 청탁금지법 외에도 알선수재라든지 또는 변호사법 위반까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여론이 생겨날 테고. 그러다 보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앵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각종 쓴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일단 축구협회와 관련해서 동네 계 모임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손수호]
굉장히 가슴 아픈 지적이고 표현이죠. 그런데 변호사가 무슨 축구 얘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스포츠 사건, 특히 축구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K리그 인천구단 자문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TV에서 축구 정식 해설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김건희 여사 사건보다 이 사건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제 국회 현안질의 장면들을 봤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참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쓴소리가 쏟아진 건데 정몽규 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손수호]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의원들도 굉장히 집요하게 굉장히 깊게 질문들을 했는데 일단 정몽규 회장은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감독을 선발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또한 홍명보 감독 역시 불공정하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제 느낌으로는 절차 또는 불공정, 특혜, 혜택에 대해서 개념 또는 정의 자체가 일반적인 분들의 정의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됐던 것 같고요. 특히 어제도 증인으로 출석을 한 굉장히 용감한 축구인과 함께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 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제 하루에 현안질의를 통해서 다 드러나지는 않았을 테고 또한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을 캐내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들, 특히 축구협회가 제출한 문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외에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세세한 증언들에 기초한 질문들이 있었으면 더 날카로웠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앵커]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알려진 것만 해도 축구협회가 울산현대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을 시즌 중에 데려왔고 그리고 집 앞 카페에서 면담만 잠깐 한 뒤에 다른 후보들 제치고 감독으로 만들었고. 이 부분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수호]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그대로 특혜입니다. 이게 그대로 특혜고. 다른 외국인 감독들에 비해서 국내 감독을 다른 절차를 취했고 또한 국내 감독은 모셔와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차이 자체가 국내 감독 후보군에게는 굉장히 특혜였던 것인데 그런데도 특혜가 없었다, 공정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답변 자체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분노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꽤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협회의 행정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승부조작 사범들에 대한 전격적인 대규모 사면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A매치 국가대표 경기 직전에 발표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 것 같은데 팬들이 크게 들고 일어나서 결국 잠잠해졌고요, 철회했고요. 또 두 번째는 감독 선임인데 홍명보 감독 선임부터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전임 감독인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부터 사실 축구 전문가 거의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또는 제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강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직전 팀들에서 나올 때 있었던 기행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또한 세계 축구무대에서 떠난 지 오래됐다는 측면을 비난했는데 그럼에도 선임됐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중간에 물러났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임시감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 황선홍 감독이 있었죠. 황선홍 감독이 임시감독으로 잘 수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겸직을 하고 있었던 올림픽 팀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결국 황선홍 감독은 사실상 내정자에 가까웠다가 결국 사라진 이름이 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또 김도훈 감독이 나옵니다. 김도훈 감독도 울산현대를 지휘하면서 아시아 무대를 제패한 훌륭한 감독입니다마는 그후에 결국 김도훈 감독도 누군가는 지지하다가 다시 또 흐지부지됐고 그다음에 나온 게 홍명보 감독이거든요. 이런 흐름을 볼 때 뭔가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동안 분명히 절차는 만들어져 있고 또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과거에 벤투 감독을 데려올 때처럼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두가 의구심을 제기하는 절차를 굳이 무리하게 진행했느냐. 결국 해외파 감독이 무조건 국내 감독보다 뛰어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감독이 월드컵 본선에 가서 크고 좋은 성적 낼 수 있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바라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과연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현 감독 체제를 응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큰 의구심과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고 또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선수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름이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기도 한데 사실 어제 그 선수들 중 한 분이죠. 이임생 이사와 관련해서도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공방이 오갔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이것 역시 위임의 의미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위임이라고 한다면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권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권한을 받은 다음에 권한을 행사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민형배 의원이 캡처 화면을 계속 보여줬죠. 그러면서 기자로 알고 있는데 전강위원이 추후에 이임생 이사로부터 동의했다는 요청을 받고 그러면 저는 동의 못하겠다, 저를 빼고 진행해 달라고 답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과연 위임이냐. 그리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라도 그럼 사후에 동의는 다 받은 게 맞냐. 이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증인이 있었고, 반면 이임생 이사는 저는 동의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당시에 통화내역을 다 공개해서 정말 동의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냐.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임생 이사는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드리면 제 중학교, 대학교 선배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축구인으로서 현장에서 훌륭한 역할을 했고 또한 감독으로서도 팬들에게 여러 가지 신선한 모습들을 선사해서 앞으로도 또 현장에서 좋은 모습 보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마는 축구 행정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좋은 모습 보인 축구 선수 출신이 무조건 다 좋은 행정가가 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김주성 선수를 비롯해서 행정가로도 크게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무조건 다 좋은 성적을 냈던 축구 선수가 반드시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오래 일을 해야 되고 또한 할 수 있다,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많은 축구팬들이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질투가 거듭되자 이임생 이사는 사퇴하겠다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당시 장면 잠깐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사실 이임생 이사가 굉장히 강인한 중앙수비수였죠. 그런데 또 저렇게 굉장히 여린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평은 좀 있었고. 그래서 상황이 어쨌든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울먹이면서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는 모습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짠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팬으로서.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다 받았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는 다른 사람들, 전강위원들과의 대립이 있고 그리고 또 이임생 이사가 사퇴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또는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당시에 있었던 회의록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들을 보면 누군가는 하기 싫은 일을 떠안았고 또한 누군가는 하고 싶었지만 못 했고 또한 누군가는 더 하고 싶었지만 역할이 끝났고. 이런 내막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은 일종의 희생양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본인은 어느 정도 자신이 다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현 체제를 유지하고 또한 현 체제를 조금 더 연장시키는 기능을 할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을 해서 한국 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데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의 회의적입니다. [앵커] 이 축구협회를 둘러싼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축구협회장.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팬들의 사퇴 요구도 굉장히 오랫동안 거셌었고요. 그런데 어제도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수호]
물론 같은 증인입니다마는 재판에서의 증인과 또 국회 현안질의, 국회 청문회의 증인이 많이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어제 의원들이 차라리 여기서 그만둔다고 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질문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 또는 뭔가 감추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속에 있는 것을 감추려는 듯한 태도. 이런 모습들은 축구 팬들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4선 도전 관련해서도 축구팬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사제출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즉 만들어져 있는 제도와 절차라도 제대로 지켜달라.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최종 책임은 회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동안 물론 회장이라는 게, 회장 자리가 다 칭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책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의 비난과 지적은 억울해도 감수하는 자리거든요.

[앵커]
책임을 지는 자리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과연 그게 잘 되고 있느냐.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자리에서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의 작심발언이 또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정몽규 회장이 듣는 자리에서 저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힌 건데 팬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대신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참고인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1인당 발언 기회나 시간이 아주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방송 경력도 많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팬들의 목소리를 의원들에게 그리고 또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오는,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문제는 저 이야기가 과연 축구협회에 어느 정도 전달이 될 것이냐입니다. 즉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다 메모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어떤 비공식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팬들이 할 정도로 어제 굉장히 수위 높은 이야기들을 직접 했고요. 여기에서 그 지적의 취지,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잖아요. 다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제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질책했던, 질타했던 이야기들 역시 다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는 부분들을 협회에서 잊지 않고 속마음을 잘 이해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어제 말끔하게 해소된 의문점이 많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손수호]
그런 진행자의 지적이 맞죠. 어제 확실하게 뭔가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많이 드러나거나 또는 감독 선임 관련해서 정말 범법행위가 드러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봐요,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국민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고 그리고 또 축구협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굉장히 오랫동안 들을 수 있었고. 또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할 수 있었던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문체부도 축구협회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10월 2일에 미리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은 사실 어제 나왔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체계적일 겁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나온다면 사실 지금 상황과는 훨씬 다른 정도의 혼란이나 또는 여러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혼란과 분쟁 자체가 좋은 건 아니고 또한 홍명보 감독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하고 응원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만일 그렇게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축구팬들이 지금보다 더 분노를 할 것 같아요.

[앵커]
부디 축구협회가 달라진 모습,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사고 영상 잠깐 보셨는데 어제 새벽입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한 연인이 신호를 무시한 외제차에 참변을 당한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인데요. 광주 화정동의 도로에서 한 외제 승용차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에 2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자였던 23세 남성이 다치고 그리고 뒤에 타고 있던 28세 여성이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앵커]
오토바이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고 충격이 굉장히 심하기는 했는데 가해 차량이 구호조치를 안 하고 500m를 더 달렸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500m를 도망간 다음에 또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운전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달아난 그 차량이 사고를 전후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배기음 소리가 더 커졌다, 그러면서 차를 버리고 갑자기 도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운전자가 쓰러진 다음에 2~3분 후에 고개를 들고 동승자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었다는 그런 진술까지 했는데요. 당시 CCTV 영상 등을 보면 이 승용차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거 혹시 급발진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약물의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졸음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새벽에 발생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볼 때 졸음운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앞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외제차가 법인 소유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개인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법인차량은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도 어디까지 지정되는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운전했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해당 차량 안에 보니까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가입자도 개인으로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일 것이다라고 현재 추정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보험과 관계없이 빌려서 탔거나 혹은 훔쳐서 탔거나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현재 찾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이 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드러난다면 법적으로도 굉장히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기 때문에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검거해서 응당한 처분을 빨리 내려야겠죠.

[앵커]
조금 전에 전후 사정 이야기하시면서 졸음운전은 아닐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사고 전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명의의 법인 벤츠 승용차와 함께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사고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졸음운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난폭하게, 성능을 과시하듯이 운전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고. 또한 만약 그렇다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서 여러 번 이러한 행동들을 하다가 이번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등등등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이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거 행적들까지도 모두 다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아까 도주치사죄 말씀해 주셨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될까요?

[손수호]
법정형은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게 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겠고요. 또한 합의가 대부분은 금전적인 배상까지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혹시라도 과거에 이런 유사한 행동들을 한 적이 있느냐. 또는 음주 여부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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