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습' 서울남부지법, 법정보호막 시범 설치

'피고인 피습' 서울남부지법, 법정보호막 시범 설치

2024.09.25. 오후 5: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최근 법정 안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형사 법정에 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형사 법정 한 곳에 피고인 등 보호를 위한 가림막을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향후 다른 형사 법정에도 추가로 설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한 뒤 각급 법원이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남부지방법원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