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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 결과를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이번 주 처분 가능성이 있는데, 그제 열린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한 데는 '사법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앵커]
네,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가 오늘 총장에게 보고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6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인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검사장 정기 보고 자리에서 명품 가방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받는 겁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이 사건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넉 달여 만인데요.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며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기소해야 한다는 엇갈린 권고를 받아들면서, 검찰은 수사 막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바뀌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관건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인데요.
앞서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에 청탁성이 없다고 보고,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지만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최 목사만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처분을 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 목사를 불기소하는 경우 역시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처음으로 깨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도 검찰로선 부담입니다.
이 사건 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은 오늘 주례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결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인 10월 첫 주부터는 검찰을 비롯한 기관들이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네, 최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 근거도 알려졌다고요?
[기자]
네, 그제(24일) 열렸던 최재영 목사 검찰 수심위는 8대 7 의견으로 최 목사에게 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여기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들은 명품 가방에 대한 최 목사의 말이 계속 바뀌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었다는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위원들 가운데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건넨 사람에게는 직무 관련성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며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도 있었던 만큼, 직무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심위에 참석한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선생님과 학생처럼 상시적인 직무 관계에 있지 않다며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최 목사 측은 처음부터 김 여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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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 결과를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이번 주 처분 가능성이 있는데, 그제 열린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한 데는 '사법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앵커]
네,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가 오늘 총장에게 보고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6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인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검사장 정기 보고 자리에서 명품 가방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받는 겁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이 사건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넉 달여 만인데요.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며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기소해야 한다는 엇갈린 권고를 받아들면서, 검찰은 수사 막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바뀌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관건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인데요.
앞서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에 청탁성이 없다고 보고,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지만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최 목사만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처분을 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 목사를 불기소하는 경우 역시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처음으로 깨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도 검찰로선 부담입니다.
이 사건 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은 오늘 주례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결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인 10월 첫 주부터는 검찰을 비롯한 기관들이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네, 최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 근거도 알려졌다고요?
[기자]
네, 그제(24일) 열렸던 최재영 목사 검찰 수심위는 8대 7 의견으로 최 목사에게 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여기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들은 명품 가방에 대한 최 목사의 말이 계속 바뀌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었다는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위원들 가운데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건넨 사람에게는 직무 관련성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며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도 있었던 만큼, 직무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심위에 참석한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선생님과 학생처럼 상시적인 직무 관계에 있지 않다며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최 목사 측은 처음부터 김 여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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