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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김건희 여사 조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진 검사가 SNS에 올린 게시글 수백 개 가운데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고,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 역시 피해자를 '쥴리'라고 직접 적시하지 않았고,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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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 역시 피해자를 '쥴리'라고 직접 적시하지 않았고,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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