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받자 남편에게 빙초산 뿌린 아내 징역 5년

이혼 요구받자 남편에게 빙초산 뿌린 아내 징역 5년

2024.09.27.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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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심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심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3월 서울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심 씨는 평소에 부부 갈등을 빚다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미리 빙초산을 준비하고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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