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2024.09.27. 오후 4: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했다며 참작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친족이나 같이 사는 가족의 범행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했을 때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조항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전 자신이 보관하던 유 씨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