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투병하다 질환으로 사망...법원 "유족급여 지급 대상 아냐"

산재로 투병하다 질환으로 사망...법원 "유족급여 지급 대상 아냐"

2024.09.30.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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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업무상 재해로 34년 동안 투병하다가 장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거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기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부로 일했던 A 씨는 지난 1986년 업무상 재해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34년 동안 투병하다가 장이 늘어나는 '독성 거대결장'이라는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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