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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새로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스승의 날'로만 여겨졌던 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날로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다.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가기념일은 정부가 제정·주관하는데 '법정기념일'이라고도 한다. 문화예술 창달, 윤리적 가치 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이나 과학기술 등 국가 주요 정책에 의의가 있을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현행 기념일 중에서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3월 넷째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 등이 있다.
국가기념일이 모두 공휴일은 아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일부만 공휴일로 돼 있다. 공휴일이 되려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정돼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국민은 한글의 소중함 등을 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은 각각 한글 관련 행사나 위성, 우주탐사 등에 관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 부처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가기념일은 정부가 제정·주관하는데 '법정기념일'이라고도 한다. 문화예술 창달, 윤리적 가치 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이나 과학기술 등 국가 주요 정책에 의의가 있을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현행 기념일 중에서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3월 넷째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 등이 있다.
국가기념일이 모두 공휴일은 아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일부만 공휴일로 돼 있다. 공휴일이 되려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정돼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국민은 한글의 소중함 등을 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은 각각 한글 관련 행사나 위성, 우주탐사 등에 관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 부처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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