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선거법 사건 1심 6개월 내 처리"...일선 법원에 권고

행정처 "선거법 사건 1심 6개월 내 처리"...일선 법원에 권고

2024.09.30.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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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를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하지 말고 반드시 따라야 할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라는 취지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0일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원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어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은 배당하지 않도록 하고, 사무직원 수를 늘리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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