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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자녀들의 나이 제한도 삭제했습니다.
또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희귀 질환과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상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 전형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법에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게 내부형 교장 공모뿐만 아니라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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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희귀 질환과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상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 전형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법에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게 내부형 교장 공모뿐만 아니라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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