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부상..."배상 책임 없다"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부상..."배상 책임 없다"

2024.09.30.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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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씨가 3년 전 골프를 치다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슬라이스를 날려 사람이 다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6일 박 씨 공에 눈을 다친 A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슬라이스 같은 타구가 흔해 안전사고를 막는 주의 의무가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당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친 데다 경기보조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의무는 경기보조원에게 있고, 해당 골프코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던 업체에서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등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씨가 다른 사람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겼던 사실이 뒤늦게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의 사정으로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티샷을 쳤는데, 공이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 씨의 왼쪽 눈 윗부분을 가격했고, A 씨는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앞서 A 씨는 박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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